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5]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이 각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 번째 주장
12시간 초과운행은 근로형태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통한 단속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안전한 여객 운송에 대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을 단속하는 내용까지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두 번째 주장
택시기사는 차량을 출고하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한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타코미터기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장
설령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네 번째 주장
다른 구청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를 하는 데 그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한 차량배차를 금지하는 것은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피로 누적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나 위임의 범위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보유한 택시들(A, B, C)의 종합운행내역에 위 택시들이 2013. 11. 19. 출고되었다가 2013. 11. 27.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택시 운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는 운수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52시간 및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구청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다른 구청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