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1,20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C호텔과 D호텔에서 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10. 22. 참가인 회사에 3급 조리사(3rd Cook)로 입사하여 C호텔 조리부문에서 근무하였다.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7. 25.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3. 6. 3.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이 2013. 7. 16. 해고되자 원고는 E의 위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E의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2013. 6. 3.자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자 2013. 11. 17. 다시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참가인은 2014. 4.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었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의 승인 없이 10여 년간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아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4. 4. 24.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징계위원회는 2014. 4. 29.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5.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제28조 제6호 및 취업규칙 제85조 제6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그러한 학력과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할 당시 특정 학력이나 경력을 채용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2 징계사유의 부존재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22조는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원고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검정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22조의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시험감독관 활동이 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시험감독관 활동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겸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시험감독관 등으로 활동함에도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규칙 제22조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04년 서울 F 소재 G마트에 성공적으로 참가인이 직영하는 제과점을 여는 데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업무능력과 성실성 등을 인정받아 2007. 10. 1. 2급 조리사(2nd Cook)를 거치지 않고 3급 조리사에서 1급 조리사(1st Cook)로 2단계 특별승진을 한 점,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참가인은 원고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단체협약
제28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하여 채용된 경우
■ 취업규칙
제22조(겸업금지)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5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하여 채용된 경우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갑 제4,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사쿠라대학을 중퇴하였다는 학력과 H 제과회사에 재직하였다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력 기재 부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때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중 대학 부분에 관하여 "학교명과 소재지 : さくら大學(日本, 千葉市), 전공과목 : 환경학부, 기간 : 2000년 ~ 2002년 졸업 또는 학위 중 : 中退"라고 기재하고, 이력서에 사쿠라(さくら) 대학에 2000. 11. 5. 입학하였다가 2002. 9. 25. 중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이하 '경영진단팀'이라 한다)은 일본 치바시(千葉市)를 관할하는 치바현청(千葉縣廳)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치바현에 사쿠라대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일본 치바현정은 2000년에 치바현에 사쿠라대학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사쿠라대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담당하므로 위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하였다. 경영진단팀은 일본 문부과학성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치바현에 사쿠라대학이 존재하였는 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쿠라대학이라는 명칭의 대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경영진단팀의 조사 및 1차 인사위원회에서 후타바외어학교(雙葉外語學校) 소속 선생의 추천을 받아 종합대학인 사쿠라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학생비자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는 유학 브로커의 소개로 입학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 이후에 확인해보니 사쿠라대학이 정식 인가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경영진단팀 조사에서 조사자가 원고에게 이력서에 기재된 것처럼 일본에서 2000. 11. 5.에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2000. 11. 5. 사쿠라대학에 입학한 것이 사실이고 일본 대학은 학기 시작일이 한국 대학과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00년 3월 사쿠라대학에 입학하였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원고는 경영진단팀 조사에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것과 달리 사쿠라대학에서 국제교류학을 전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자가 원고에게 입사지원서에는 환경학을 전공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자 원고는 환경학과 국제교류학을 복수전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사쿠라대학 재학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002. 11. 11. I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원고가 I호텔에 입사지원할 때 제출한 입사서류에는 사쿠라대학 재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호텔에서 졸업한 학력만 입사서류에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사쿠라대학 재학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호텔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입사서류를 통해 지원자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I호텔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현재까지 사쿠라대학에 재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력 기재 부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때 입사지원서에 1999. 8. 7.부터 2002. 9. 30.까지 일본 치바시 중앙구(中央區)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제과회사에서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경영진단팀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제과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원고는 H 제과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함에도 입사지원서에는 위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H 제과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면접한 면접위원이었던 J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002. 11. 11. I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원고가 I호텔에 입사지원할 때 제출한 입사서류에는 H 제과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호텔에 입사지원할 때에는 증 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력 위주로 기재하여 아르바이트 경력에 불과한 H 제과회사 재직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할 때에는 원고에게 입사지원을 권유한 지인이 입사지원서에 모든 경력을 적으라고 알려주어 H 제과회사 재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할 때 H 제과회사 재직 경력이 아르바이트 경력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는 H 제과회사에 재직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H'란 회사는 제과회사가 아니라 제빵회사이고, 공장 소재지가 치바시 중앙구(中央區)가 아니라 치바시 미빈구(美浜區)여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설령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회사와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까지 'H'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K 제과점에 재직하였다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때 입사지원서에 1996. 1. 30.부터 1996. 10. 30.까지 춘천시 소재 K 제과점에서 급여로 월 17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K'은 'L'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한편 춘천시에 있는 L이라는 제과점은 1968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점, ④ 현재 L을 운영하고 있는 M은 2015. 5. 31. 원고가 1996년경 L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K 제과점 재직 경력은 L 제과점 재직 경력을 의미하고 원고가 L 제과점에 재직한 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사쿠라대학 중퇴 학력과 H 제과회사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 3,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사쿠라대학 중퇴 학력과 H 제과회사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할 당시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기능시험, 3차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차 기능시험에서 대상자 8명 중 4위에 해당하였고, 3차 면접시험에서는 태도점수(20%), 영어점수(30%), 인터뷰점수(50%)를 종합한 점수가 면접 대상자 4명 중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종합 점수가 3위인 N을 탈락시키고 원고를 채용하였다.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J이 작성한 인터뷰 결과표에는 원고에 대해 "일본경력, H, 일본제과기술 활용가치 있음, 일본대학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접위원이었던 O이 작성한 인터뷰 결과표에는 원고에 대해 "장점: 기술을 배우기 위한 투자, 욕심이 많다. 일본경험 케이크, 양과자, 빵 생산 및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참가인 인사부서 직원이었던 P은 2014. 6. 24. '원고의 특이한 이력이 채용 당시 화제가 되었고 인사부서에서는 원고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유명한 제과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일본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원고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에 사쿠라대학을 중퇴하였다는 학력과 H 제과회사에 재직하였다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제22조에서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고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검정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한 점, ② 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검정시험은 1년에 24회 정도 실시되는데, 원고는 시험감독관으로 1회 활동할 때마다 약 1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회사 업무 이외에 시험감독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22조의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업규칙 제22조에서 근로자는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서 사전에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참가인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그 행위가 겸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전에 원고에게 시험감독관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거나 위 활동을 겸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소속 기능직 근로자가 시험감독관 등으로 활동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원고는 겸업금지의무위반 외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하여 채용된 비위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례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취업규칙 제22조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협약 제28조 제6항 및 취업규칙 제85조 제6호에서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하여 채용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참가인에게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가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4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채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허위 학력과 경력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이 없었다면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1급 조리사, 2급 조리사, 3급 조리사로 나뉘는데, 조리사 직역의 특성상 경력이 입사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경력이 허위로 드러난 이상 원고보다 낮은 직급의 조리사들이 원고를 상급자로 취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해 질 우려가 있는 점, ⑤ 2014. 3. 14. 참가인의 상담신고센터에 '원고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유명 제과점에서 근무한 것이 거짓이니 이를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어 참가인이 원고의 학력과 경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위 조사 결과 원고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임이 밝혀진 점, ⑥ 원고는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3. 14. 참가인의 상담신고센터에 '원고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유명 제과점에서 근무한 것이 거짓이니 이를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어 참가인이 원고의 학력과 경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한 데에 수긍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