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500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000여 명을 사용하여 고려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5년 9월경 참가인과 촉탁강사(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C학부에서 촉탁강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전공과목을 강의한 이래로 매학기 위촉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년 3월경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기간이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은 위촉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2년 8월경 참가인과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촉탁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기간이 2012. 8. 27.부터 2013.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은 위촉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 A과 다시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1. 5. 2.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현재 원고 노조의 대표이다.

라.

원고 A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자신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노조는 참가인이 원고 A을 해고한 것은 원고 A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6.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2.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

가)

원고 A은 2005년 9월경부터 촉탁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A 과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위촉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원고 A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설령 원고 A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2005년 9월경부터 촉탁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까지 매학기 C학부 해당 분야 전임교수인 E의 추천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다른 시간강사들의 경우에도 별다른 심사 절차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가 드문 점, ③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6조 제4항에서는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촉탁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스스로 4학기를 초과하여 촉탁강사를 위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다)

① 원고 A이 15학기 동안 강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강의평가를 받았던 점, ② 참가인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강사의 지위가 상향됨에 따라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위 개정법의 시행이 유예되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당시에는 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③ 설령 참가인이 고등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촉탁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시간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4조에 위배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여 부당한 점, ④ 원고 A이 담당하는 전공과목은 과목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박사학위 소지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현장 경험과 이론에 밝은 원고 A이 적격자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A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참가인이 원고 A을 해고한 것은 원고 A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한 지 3개월이 지나 1차 교섭에 나왔고 교섭권한이 없는 고려대학교 F를 교섭대표로 선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의견을 개시하지 않는 등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 A과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 A과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촉탁강사 위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 8. 27.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해져 있고, '원고 A은 위촉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⑵ 원고 A은 2005년 9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참가인과 서면으로 된 임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촉탁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는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근로)기간이 명시된 촉탁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A은 위 촉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⑶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2조에서는 촉탁강사를 비전임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비전임교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6조 제1항에서는 '촉탁강사는 매학기마다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소속 대학(학부)·대학원장의 요청으로 해당 학기 전에 총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촉탁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별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⑷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참조). 원고 A이 담당한 촉탁강사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강사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 A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었다.

나)

원고 A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05년 9월경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2012년 2학기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원고 A은 그 동안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C학부 소속 전임교원인 E의 추천으로 촉탁강사 자격요건을 구비하였고, 2013년에도 E 교수가 원고 A을 촉탁강사로 추천한 점, ③ 원고 A이 15학기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강의평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6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4조, 제56조에 의하면, 촉탁강사에 위촉되기 위해서는 ① 전임교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② 소속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것, ③ 교무처장을 경유할 것, ④ 총장이 위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 A의 소속 대학인 경상대학은 원고 A을 2013년 1학기 촉탁강사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⑵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6조에 의하면, 소속 대학장은 매학기 마다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촉탁강사의 위촉을 총장에게 요청하는데, 이 때 소속 대학장은 대학의 교과 과정, 해당 강좌 개설의 필요성, 해당 촉탁강사에 대한 교수의 의견 및 수강생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임교원이 추천한 자를 촉탁강사로 위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속 대학장의 촉탁강사 추천 여부에는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참가인은 2012. 11. 7. 교무위원회에서 시간강사의 자격에 관한 논의를 하여 촉탁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특별한 사유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참가인이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4조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촉탁강사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다음 위 방침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신과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대학의 촉탁강사 위촉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설령 참가인이 촉탁강사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원고 A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촉탁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고등교육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어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강사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수액도 인상되어 대학재정상 시간강사의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을 느낀 점, ③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31조 제4항), 이를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제16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간강사의 위촉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촉탁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해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을나 제5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F을 단체교섭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원고 노조와 12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원고 노조가 요구하는 강사료(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와 참가인이 제시하는 강사료 (5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 사이에 차이가 커서 단체교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 점, ④ 원고 노조는 2012. 3. 20. 참가인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12. 10.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조가 제출한 증거(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24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