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5400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의 반환 및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 3. 설립되어 건축견적 및 건축적산, 공사비 예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피고와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취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 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2)

각 당사자의 역할

가)

피고는 프로뱅크와 같은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에게 위탁사업비 및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정산 취소·반환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실시기업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운영기관은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운영기관은 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서를 체결한 후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인턴을 채용한 실시기업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실시기업은 청년 등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3)

지원금 등의 지급절차

가)

청년인턴지원금 : 실시기업이 인턴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적격 및 요건·절차 준수 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교부를 신청한다. 피고가 청년인턴지원금 교부결정을 하여 운영기관에게 통지하면 운영기관은 그 교부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나)

정규직전환지원금 : 실시기업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채용한 인턴의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직접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면 피고는 실시기업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조사 및 처분

1)

원고는 2009년부터 실시기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운영기관인 프로뱅크와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현재까지 37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7. 원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30명의 인턴에 관하여 실제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도로 돌려받고도 프로뱅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와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협약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위 30명의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 합계 142,574,010원의 반환 명령을 하고 향후 2년간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1 처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2 처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을 '이 사건 3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