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6250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9. 17:10경 부산 진구 D 빌딩 6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중부지사장은 2013. 10.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상황

○

망인은 1992. 1. 4.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지점에서 근무하다 2012. 1. 3.부터 본사 E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6. 본사가 아닌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2013. 1. 4.부터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

지점에서는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했는데,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C지점의 영업실적이 27% 하락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이 17% 감소하였다.

○

망인이 근무하던 C지점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겨 지점의 실적이 하락하고, 보험설계사 인원이 줄어들자 본사는 2013년 3월경 2013. 4. 1.부터 C지점의 조직규모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

망인은 보험설계사를 충원하고자 했으나 2013. 3. 26. 실시될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그 면접을 취소하였다. 망인은 2013. 3. 26. 지점을 방문한 복합본부장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본부장은 지점의 실적 부진과 통폐합이 망인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2)

사망 당일 망인의 상태

○

망인은 사망 당일 7:50분경 출근한 후 9시부터 17:100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건물 내에 혼자 있었다.

○

지점 직원들은 망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망인을 계속 찾았으나 망인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이나 답장이 없었다.

○

망인의 호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있었다.

3)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

망인은 2012. 12. 19.부터 2013. 1. 26.까지 F병원에서 3회에 걸쳐 최근의 스트레스로 구역질, 트림 등이 나는 증세와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2. 6.과 2013. 2. 8.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업무 부담과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3. 3. 18. H내과소아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100여일 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점, ② 망인은 2013. 1. 4.부터 지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하는데 3개월 근무기간 동안 영업실적의 27% 하락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17%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망일 얼마 전 본사로부터 지점의 통폐합이야기를 통보받고, 이후 상황을 타개하고자 실시한 보험설계사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이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당한 점, ④ 망인이 받은 불면증 등의 치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및 망인이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배우자,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받게 된 영업실적의 하락, 소속 직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주3)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4)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각주5)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6) 1. 업무상 사고

각주7)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각주8)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각주9)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각주10)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각주11)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각주12) 2. 업무상 질병

각주13)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각주14) 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각주15)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각주16)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각주18)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각주19)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각주20)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각주21)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 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주22)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각주23)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각주24)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한 경우

각주25)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각주26)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