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1. 2.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교수와 직원)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인 한민학교와 2년제 원격대학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피고 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A'이라 한다)은 1988. 3. 1., 피고 보조참가인 B(개명 전 이름은 'C'이다. 이하 참가인 A과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는 1987. 12. 24. 각각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3. 2. 12. '극히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 사항(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 완료 가능성 희박, 학교의 계속 운영 시 자금 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전망 등'을 폐지 사유로 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였다.
원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참가인들을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42, 443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이 사건 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8.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면직은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으로 한민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면직은 해고가 아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한민학교 직원들이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옮겨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민학교장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세계사이버대학에 참가인들의 고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의 고용 승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원고가 한민학교 직원들이 세계사이버대학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탈퇴하도록 한 것은 직무 전념의 의무 및 겸직 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한민학교 직원들이 세계사이버대학에 취업하거나 이를 거부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적이 없다.
원고는 한민학교 폐교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근로자 대표와 긴밀히 협의를 하였고, 참가인들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직에 관한 협의를 성실하게 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면직은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해고가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교법인인 원고가 한민학원과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한민학원을 폐지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들을 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교육부장관이 한민학교 교직원들과의 고용 관계 종료를 한민학교 폐지 인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내세운 조건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건은 그 문언상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그 보수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원고와 한민학교 교직원들 사이의 고용 관계를 모두 종료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참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참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5, 6, 갑 제13, 16,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10, 11, 12, 16, 17, 19,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거나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① 참가인들을 비롯한 한민학교 직원들이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입을 원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세계사이버대학에 참가인들의 고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 ② 세계사이버대학의 직원 전원이 참가인들의 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세계사이버대학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전입에 반대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입시키기 어렵다는 점, ③ 원고의 정관에서 세계사이버대학 직원의 직급에 따른 정원을 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 세계사이버대학은 참가인들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원고의 일반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고의 이사장에게 있고, 학교 소속 일반직원 역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원고의 이사장이 임용하는바, 이와 같이 일반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들의 임용이나 전·출입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와 같이 추천 또는 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참가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의 정관 제89조에 따르면 원고는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 이외에 법인사무국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계사이버대학 직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참가인들을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법인사무국으로 전입시키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강구해 보았어야 하며, ③ 원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원고의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바,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계사이버대학 직원의 직급에 따른 정원을 변경한 후 참가인들을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입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는 한민학교 비상대책위원회(한민학교 폐교에 따른 고용 문제를 원고와 협의하기 위해서 한민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단체로 보인다. 이하 '비대위'라 한다)에 속해 있던 한민한교 직원들 중 비대위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수용한 E, F 등만을 세계사이버대학으로 전입시켰고, 그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참가인들은 면직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참가인들이 세계사이버대학으로의 전입을 스스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전입을 거부한 이유는 원고가 비대위 탈퇴를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이 스스로 전입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비대위 탈퇴 조건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와 고용 유지 대상자를 선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한민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고 난 후인 2013. 4. 25. 및 같은 달 26일 한민학교 직원들과 한민학교 폐교에 따른 고용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협의 당시에는 한민학교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일부 논의가 되었으나,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달리 원고가 한민학교 직원들 또는 그 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3. 7. 25.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한민학교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A과 논의하고자 하였지만 참가인 A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