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66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도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업, 식·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8. 11.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본부 소속 부산지사(이하 '부산지사'라 한다.)이하에서도 '□□지사'라 하면 승무본부 소속 지사를 의미한다)에서 판매승무원(열차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3월경 '2013년도 전사 시상제도 운영 계획'(이하 '시상 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시상 계획에 따르면 매분기 각 지사별로 판매승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한 다음 하위 5%에 속하는 판매 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별 관리의 내용으로 '판매 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환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2013. 7. 1.경 판매승무원들의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참가인은 부산지사 소속 판매승무원 50명 중 49등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시상 계획에 따라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참가인이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 1.부로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년 1월 3일과 4일에 부산지사로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 1. 1.부터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2. 3. 참가인에게 '2014. 2. 7. 오전 10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통보에 기재된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에 불응하였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4. 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4. 2. 11. 참가인에게 '위 징계 사유를 이유로 2014. 2. 8.부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징계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바.

참가인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4. 2. 2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15, 부노18(병합)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되, 참가인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그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발령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거부한 것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사.

참가인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4. 5. 8.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4. 5. 9.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2014부해447, 부노73(병합)호로 심사한 다음 2014. 7. 18. 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 및 원고의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그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발령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무 기간과 징계 전력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4, 을나 제1, 6, 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다는 주장

가)

원고는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매승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판매 실적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상 계획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서울지사는 2013년 12월경 판매승무원 수가 정원보다 7명이나 부족하여 판매승무원들이 부산지사에 비해 약 20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을 서울지사로 전보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참가인이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참가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된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팀장을 통하여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소명서를 징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씨에스(CS) 교육을 통해 판매 실적 저조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하기 전후로 팀장 등을 통하여 참가인과 다시 한 번 면담을 실시하였고 전화 연락도 시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참가인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주장

참가인은 2011년에 무단결근을 수시로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2년에 잦은 음주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퇴사 위기까지 갔다. 이를 비롯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전직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시상 계획에 따른 이 사건 전보명령이 판매승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여 판매 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명령이 판매승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판매 실적 증진에 기여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판매실적 증진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시상 계획에 따른 전보 등을 통하여 판매 실적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보 대상자 본인에게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여 판매 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3년 2/4분기에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된 이후 2013년 3/4분기에는 총 49명 중 37등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2013년 4/4분기에는 총 45명 중 38등의 판매 실적을 올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2013년 2/4분기 이후 전보 조치 등이 없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판매 실적을 증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전보 조치와 판매 실적 증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참가인이 스스로 판매 실적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연고지인 부산지사에서 비연고지인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면 오히려 참가인의 동기를 감퇴시켜 판매 실적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위와 같이 참가인이 전보되는 경우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판매 실적을 증진한다고 해서 다시 부산지사로 복귀하는 것이 보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구태여 판매 실적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

②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판매 실적 저조자들을 전보함으로써 전보대상자 아닌 다른 판매승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판매 실적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하적 효력은 시상 계획에 따른 전보 등이 예외 없이 실시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 저조자들 중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판매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시상 계획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였고 2013년 3/4분기 및 4/4분기 판매 실적 저조자들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재는 시상 계획이 아예 폐지되어 더 이상 판매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전보 조치 등을 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위하적 효력을 달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내려진 2013년 12월경 서울지사의 판매승무원 수가 정원보다 7명이나 부족하여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서울지사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2013년 12월에는 서울지사 판매승무원의 평균 월 근무 시간이 202~214시간 정도로 부산지사 판매승무원의 평균 월 근무시간인 191시간 정도보다 많았으나, 2013년 11월에는 오히려 서울지사 판매승무원의 평균 월 근무 시간이 172~178시간 정도로 부산지사 판매승무원의 평균 월 근무 시간인 182시간 정도보다 적었다. 그러므로 설령 2013년 12월에 서울지사 판매승무원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위 2013년 12월의 서울지사 판매승무원의 평균 월 근무 시간을 도시 지역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월 근무 일수인 22일로 나누어 일(日)당 근무 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9~10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볼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4. 1. 27. 서울지사의 판매승무원 3명을 2014. 2. 2.부로 용산지사 또는 부산지사에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인사발령은 2013년 12월경부터 서울지사의 판매승무원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위이다.

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참가인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 당시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거나 추가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원고가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였고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해고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논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