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4.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0.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2008. 5. 28.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3. 10. 1. 06:30경 기상한 후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학교병원은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대학교병원의 수술실이 부족하자 망인은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10. 3. 00:40경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출혈이었으나, 망인은 좌측 기저핵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및 망인의 치료 경과 등
망인의 혈압은 2005. 10. 13. 실시된 채용건강검진 결과 130/90mmHg이었 고, 2006. 6. 30.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130/70mmHg이었다. 망인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6. 11. 10.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머리가 아파 버스를 세운 후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08. 5. 28.까지 ○○대학교병원, ○○○병원, ○○○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망인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이동 및 보행에 장해가 있었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2008. 5. 28. 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하였다.
망인은 이후 2013. 9. 30.경까지 ○○○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 단위로 혈압 조절약, 혈소판 억제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5. 12. 26.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베체트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의료원 의사의 진단서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뇌출혈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원에서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 검사 결과 뇌출혈이 더 심화되었고, 뇌실내출혈도 발견되었다.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뇌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진단서 망인은 2013. 10. 1.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약 5%의 경우 recurrent hypertensive ICH(고혈압성 뇌출혈 재발)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06년경 발생한 ICH(뇌출혈)과 마찬가지로 hypertensive ICH(고혈압성 뇌출혈)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에 기인한 감정상태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소견서 재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고혈압과 첫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뇌실질의 재출혈의 빈도는 24%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장애(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에 기인한 감정상태 또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1 소견서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 출혈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 출혈이다.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자문의 2 소견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맥경화 등에 의한 개인 질병인 자발성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3 소견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62세로 고혈압, 베체트병 등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2×3×3cm(전후×좌우×상하) 정도 크기의 출혈이다. ○○○○의료원에서 촬영한 2013. 10. 1.자 뇌CT 사진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8.5×8×6cm (전후x좌우x상하) 정도 크기의 다량의 출혈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의 발생 부위와 반대쪽이고, 그 부위에 분포하는 혈관이 서로 달라서 두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두 부위의 출혈은 모두 원인 질환이 고혈압이고, 그 병태생리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고혈압 관련 자발성 뇌출혈은 재발률이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 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고혈압 관련 자발성 뇌출혈은 재발률이 낮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에 기인한 감정상태 역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하여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이전에 그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던 것 외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최초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상병 이후 망인에게 고혈압 증세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혈압 조절약을 복용하는 혈압을 관리해 왔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기저질환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최초 상병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망인의 고혈압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고, 그 후유증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여기에다 자발성 뇌출혈의 재발률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 상병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