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0. 8. 30. 설립되어 상시 8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생활용품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는 C가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의 남편 D이 참가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배송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오전 D과 면담을 하고 난 후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 후로는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2014. 3. 12.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부해587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3.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1.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7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2014. 3. 12. 원고를 명확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갑 제4호증의 1, 4, 6, 7, 8, 9, 10, 11, 갑 제5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5, 16, 갑 제5호증의 7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던 사실, 원고는 입사 이후 2014. 3.12.경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거나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요청 등을 수차례 하였던 사실, D은 2014. 3. 12. 오전에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왔던 사실, 원고는 그 이후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4. 3. 12. 오전에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원고에게 '회사를 나가라'거나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 안 되겠다."는 D의 말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 요청, 임금 인상 요청 등은 회사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D에게 위와 같은 말이 '회사를 그만 두라'는 취지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때까지 약 40여 일 동안 참가인 회사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복직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임금 등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스스로 참가인 회사를 사직하고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