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6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주택 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4.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4. 1. 16.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4. 4. 8., 2014. 4. 11., 2014. 4. 16. 3회에 걸쳐 "원고의 산재가 완료되어 원직복직을 안내드리니 일자에 맞춰 원 근무단지 관리사무소로 근무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시고 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한편 "3차 복귀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 "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8.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4. 28.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4. 3. 11.자로 소급하여 재취득신고하였다.

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없다."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14.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7.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도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복귀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서면통지를 받음으로써 참가인의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2014. 4. 16.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참가인의 복귀명령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에 더불어 금전보상을 청구한 원고에게는 복직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보상에 대한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차적인 임금 문제 등과 관련된 다툼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4. 1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지만, 참가인이 위 신청취지 변경 이전인 2014. 4. 8., 2014. 4. 11., 2014. 4. 16.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당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