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태안광업 주식회사는 태백시 통동 소재 광업권자로서 2007. 10. 10. 피고에게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2008. 10. 16. 폐광한 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와 태안광업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퇴직근로자(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고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가 정한 폐광대책비 지급제한자에 해당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외주업체(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786,607,220원(= 퇴직금의 75% 443,613,342원 + 2개월분 임금 342,993,878원)을 지급받았다.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과 임금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임금 중 최소한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 75%와 2월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폐광대책비 지급제한자에 해당하는 퇴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취업한 당해 광산에서 확인(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 해당액과 2월분 범위 안의 임금을 폐광대책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퇴직근로자는 위 3월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한다. 폐광대책비 지급 취지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석탄광업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 대한 위 폐광대책비(퇴직금의 75%와 2개월분 임금)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6,607,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각 호의 폐광대책비 중 제1호 소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은 그 성질상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가 수급권자이고 석탄광업자는 수습권자가 아니다(위 제1호 폐광대책비가 석탄광업자를 통하여, 가령 피고의 지급의뢰로 석탄광업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제1호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석탄광업자에게 이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지급방식의 문제일 뿐 석탄광업자가 제1호 폐광대책비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업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석탄광업자가 피고의 지급의뢰 없이 자신의 본래 의무의 이행으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퇴직근로자에 대한 폐광대책비를 직접 자기에게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더욱이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3. 11.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3. 12. 말 계획 근로자 수를 394명으로 한 석탄생산감축계획을 승인받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원고 회사의 한보광업소장, 노동조합위원장과 함께 2007. 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피고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 ·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대책비 지급기준 고시(산업자원부 제2001-1호, 2001. 1. 9.) 제7호 제나항에 의거 금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저희 석탄광의 2006. 12. 31. 현재 재직근로자에 대한 확인 · 조사 후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 수를 394명으로 확정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폐광 당시 피고에게 위 394명에 대해서만 폐광대책비를 신청하고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폐광대책비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별지 목록 기재 786,607,220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로서 원고 등이 피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무이행으로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위 석탄생산감축계획승인 신청과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수령 및 확인서 작성 · 교부 등을 통해, 위 394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원고 등이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이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피고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 대한 폐광대책비를 청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도행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