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876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 표기한다}의 C학원에 입사하여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0. 퇴사하였다.

나.

B㈜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1.경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2. 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요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