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폐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4. 11. 17. ~ 2013. 8. 31. 기간 동안 요양을 마친 후 2013. 1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단154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4. 3. 5. ○○○○병원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
검사항목의미검사결과정상치정상치에 대한 비율
FVC폐의 부피를 측정함2.51ℓ3.38ℓ74%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가장 객관적인 수치임)1.76ℓ2.72ℓ65%
FEV1/FVC천식을 검사함70%79%
기관지 확장제 후 FEV1천식이 기관지 확장제로 호전되는지1.89ℓ2.72ℓ70%
DLCO폐 섬유화증을 검사함12.219.961%
6분 도보검사호흡근의 근력을 검사함156m400m44%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검사이나, 나머지 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려움
FEV1/FVC가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 73%, ○○○○병원의 검사결과 70%인데, 폐 기능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렵지만,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음.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장해 정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되지는 않음.
가장 중요하게 본 수치는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DLCO(폐확산능)으로 폐 기능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이고, 폐암을 수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수치임
FEV1은 폐의 숨 쉬는 능력을 대변하고, DLCO는 폐의 '산소-이산화탄소 교환 능력'을 대변함. 원고의 경우 FEV1이 정상인의 70%이고, DLCO가 정상인의 61%이므로, 두 검사치를 곱하면 0.427(=0.7×0.61)이고, 원고에게 42.7%의 폐 기능이 남아 있다고 판단 하였음
원고의 잔존 후유장애상태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16호임
위 법원은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에 현출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2014. 7. 1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 12.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