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주문

1.

피고가 [별지 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사망한 자들의 유족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수급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산재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산재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이하 ‘산재법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단일까지 증감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이하 이와 같이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재법상 특례임금’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기법’이라고 한다) 제19조, 근기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이하 ‘근기법 특례고시’라고 한다) 제5조 제3호, 제5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최초 평균임금(이하 ‘근기법상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을 증감한 금액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 금액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각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5. 4. 1. 이 사건 지침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기법상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