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8. 21.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약 6년 정도의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미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6년 정도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된 상태로 지내왔는바, 치료기간 및 경과, 질병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치료수준은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지 합병증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 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장해상태 : 현재 연하장애로 위루관을 통하여 식사 중에 있으며, 자발호흡이 약하고 스스로 객담 배출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를 사용 중이며, 양측상 하지 및 몸통 근력 Trace 수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증상은 현재에도 악화 중이며 현재로서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합병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있음.
장해 상태가 동통 등 신경손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 영구
이 사건 상병은 신경계의 운동신경원이 서서히 손상 받는 병으로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대부분 보행장애를 나타내다가 근육위약이 심해짐에 따라 손발을 사용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감소하고 언어 및 호흡기능도 점차 약해져 죽음에 이르게 됨
현 상태(2015. 11. 26.)와 2015. 5.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임
질병의 악화 및 기타 합병증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위장관 및 심혈관 장애를 호소하므로 이는 일시적 호전이 가능한 치료라기보다는 합병증의 보존적 치료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이미 1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점차 악화되므로 영구장해로 생각됨
호전가능성 없음. 현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동작수행 및 보행이 불가능함. 호흡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합병증이 잦게 발생되어 호전가능성과 관계없이 병원의 외래 및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합병증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상태임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고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현재 환자 상태 위중하여 위루술,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부착 상태로 증상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 치료 필요함
진료기록감정의(○○○○협회)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수명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10% 정도의 환자는 10년 넘게 생존함
2015. 6. 8. 응급실에 내원한 주증상은 복부통증으로 ○○대병원의 판단은 위루관의 기능이상과 이로 인한 위장기능저하로 보이며 위루관을 교체한 후 퇴원하였음. 이 증상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으로 식사가 불가능하여 삽입된 위루관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원고는 발성과 연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연수 쪽의 운동신경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침범한 것으로 판단됨. 상당히 질병이 진행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
원고의 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임. 원고의 상태는 치료를 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지 증상의 호전이나 장애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치유의 정의 중에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나 '그 증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는 연하장애로 위루관을 통하여 식사 중이고 자발호흡이 약하고 스스로 객담 배출이 불가능 하여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를 사용 중이며 양측 상하지 및 몸통 근력은 Trace 수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이미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원고가 현재 받는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호흡 곤란이나 위장장애 등의 합병증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보이므로, 원고의 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치유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