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교육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 학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4.경 설립되었는데,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법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08. 4. 14.부터 2014. 4. 14.까지 VAR사업본부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5. 2. 1.까지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7. 8.을 기준으로 B의 주식 6.3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5. 7. 30. 피고에게 원고가 B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체당금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체당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사용자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로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업무수행상 별도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도 않으며, 2013년부터 연봉이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있다. 이에다가 원고가 입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B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주위적으로 체당금 부지급 결정으로 보고, 예비적으로 체당금확인 부적격 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처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종국적으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 자체이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 예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1, 2, 4, 5, 6, 9, 10, 11, 13,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B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인 C, D 및 E 4인이 2000년 초경부터 사업을 함께하여 2005년경 공동창업한 회사로, 그 창업 당시 위 4인 모두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B의 창립 이래 현재까지 B에 관한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B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결에 참석한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의 공동창업자 중 1인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형식상 명의인이 아닌 실질 소유주로 보인다.
원고는 B의 기술 및 국내 VAR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역임해 왔는바, B의 공동창업자들 중 원고가 국내사업의 기술, 컨텐츠 개발 등의 분야 전반에 대하여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이는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003호)에서 원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3년경 B가 경영상 자금 압박에 처해있을 때 원고가 B에게 총 1억 4,800만 원을 대여해 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B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출 · 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근무시간 도중에 임의대로 운동을 다녀오기도하였다.
원고가 B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동창업자들도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다가 원고가 B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법정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에 맞게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은 원고의 연봉액수, 직위, 담당업무 정도만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원고가 B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에 따라 근무평정을 받아 그에 따른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 측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피고가 피보험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피고 측의 고용보험 업무처리 관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급받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위와 같이 수급받은 사실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B의 공동창업주 4인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자신의 B에 대한 임금채권 등 50,203,269원을 추완신고하였는데, B는 원고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부분 21,571,302원은 시인하였으나 임원퇴직금은 근거 규정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퇴직금 신고부분 28,631,967원은 부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