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51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537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C는 서울특별시의 D 복원 사업 추진에 따라 D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SH공사가 2008. 12.경 건립한 유통단지로, 툴(tool, 공구), 웍스(works, 제조업), 라이프(life, 의류 및 전기 전자제품) 3개의 전문상가를 포함하여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

E(D 공구상가 상인 등을 위한 상가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E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E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E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1. 16. 원고에 입사한 후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7. 관리단과 E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201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관리단은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를 해산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 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란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E 상가번영회는 2014. 8. 25. 관리단에 원고의 인건비 감축(3인 이상)을 요청하였고, 관리단은 2014. 9. 11. 원고에게 인력 감축(정규직 직원 23명을 20명 이하로 축소)을 요구하였다.

2)

관리단은 2014. 9.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10. 조직을 개편하면서 운영본부장직을 없애고 대표이사와 1급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였다. 원고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 접수(신청 기간 : 2014. 10. 10.~2014. 10. 20.)를 받았으나,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었다.

4)

원고는 2014. 11. 10.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직급별로 근로자 대표 3명(팀장급 대표 F, 과장급 대표 G, 대리급 대표 참가인)을 선출하였다. 원고는 2014. 11. 10. 직원들을 상대로 2차 희망퇴직 접수(신청 기간 2014. 11. 10.~2014. 11. 17.)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다.

5)

원고는 2014. 11. 12. 제1차 노사협의 회의에서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공동대표자들에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 무급 휴가를 통한 일자리 나눔 등을 제시하였다. 근로자 대표들은 2014. 11. 13.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급여 삭감과 무급 휴가 시행 여부에 관하여 투표를 시행하였으나, 투표 결과 과반수 미달되어 급여 삭감 또는 무급 휴가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6)

원고는 2014. 11. 17. 제2차 노사협의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들과 정리해고 회피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과 취업 및 재취업 교육지원 알선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4. 11. 18. 3차 희망퇴직 접수(신청 기간 2014. 11. 18.~2014. 11. 24.)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다.

7)

관리단은 2015. 11. 21. 원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8)

원고는 2014. 11. 25. 제3차 노사협의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들에게 정리해고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근로자들은 2014. 11. 26. 협의 결과 해고 기준을 원고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6. 근로자 공동대표들에게 '① 가장 여부 및 생계책임 정도, ② 근로자 연령, ③ 근속 연수, ④ 최근 연도 근무 성적'을 정리해고 기준으로 삼겠다고 통지하였다.

9)

원고는 2014. 11. 27. 위 기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점수산출표를 산정하였고, 그 기준에 의할 때 참가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원고는 점수산출표상 가장 점수가 높은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여 2014.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심의요청을 승인하였다.

10)

원고는 2014. 11. 28.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2.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0, 2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앞서 인정 사실, 그리고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그 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유무: 있음

가)

원고는 E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 출자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관리단은 그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이다. 이처럼 원고는 운영상 관리단의 의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

나)

관리단은 원고에 원고의 직원을 3명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해산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 관리단이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해산한다'는 것은 원고의 존속·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사정임이 명백하다.

다)

E의 영업 상황, 원고와 관리단의 관계, 그리고 관리단의 통보 시기,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관리단이 상가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해산하여 상가 관리를 '위탁 관리' 방법으로 변경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관리단이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해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의결 정족수: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가 필요한데, 관리단이 2016. 3.경 그 안건을 관리단집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현재 구분소유자들의 입장, 그리고 관리단의 일원인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따랐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라)

한편 원고는 관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설령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 지휘·명령권이 형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단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 외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요건 충족함

가)

원고는 2014. 10. 10.경 조직을 개편하면서 운영본부장직을 없애고 대표이사와 1급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였다. 한편 관리단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1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관리단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들에게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 무급 휴가를 통한 일자리 나눔 등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투표결과 과반수 미달로 위와 같은 급여 삭감이나 무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 대표들과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퇴직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희망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3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

원고는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근로자 대표는 원고에게 정리해고 기준을 일임하였다. 원고는 '① 가장 여부 및 생계책임 정도, ② 근로자 연령, ③ 근속 연수, ④ 최근 연도 근무 성적'을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근로자 대표와 그 기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가 제시한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