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6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8.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9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택시운수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01. 7. 27. 원고 사업장에 서울택시분회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20여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택시노동조합은 2014. 8. 8.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 140여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 및 노사임금협정서 체결

서울택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를 거쳐 2014. 11. 1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7차에 걸친 교섭 끝에 2015. 1. 14. 원고와 2015년 노사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택시노동조합이 위 교섭과정에서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체교섭 진행과정 및 노사임금협정서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17. 원고와 서울택시노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7. '민주택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서울택시노동조합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1. '민주택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청신청이 각하되어 원고와 서울택시노동조합은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민주택시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청인 적격 흠결을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 원고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면서 민주택시노동조합을 누락한 것은 업무상 실수였던 점, 민주택시노동조합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해관계자인 원고와 서울택시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이를 각하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제8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주택시노동조합이 원고와 서울택시노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 적격 흠결을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재심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적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면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초심 판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초심판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 박기주(재판장)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