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107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3. 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였고, 2014. 5. 3. A을 해고하였다.

나.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이행기일인 2014. 8. 16.까지 A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1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인 2014. 9. 1. A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할 뿐이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A이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니,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귀명령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임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피고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인 2014. 9. 1.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따를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도행 김정철

각주1) 다만,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직복귀명령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