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교섭1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D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2. 26. E 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하부조직으로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2014. 9. 15. 설립된 F지부를 두고 있다. C노동조합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4. 10.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노동조합 F지부장인 G는 2014. 9. 30. 원고에게 수신인을 "외주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이하 '2014. 9. 30.자 교섭요구'라 한다), 2014. 10. 2.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수신인을 "외주사"라고 기재한 단체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2014. 10. 2.자 교섭요구'라 한다). 원고의 직원인 H은 2014. 10. 7. G에게 단체교섭 요구서에 수신인을 C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G는 2014. 11. 5.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수신자를 "C 대표 이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기간을 2014년 11월 6일 ∼ 12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C노동조합은 2014. 11.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 참가인과 C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임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참가인과 C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자 C노동조합은 2014. 11. 28. 원고에게 자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8. '참가인의 2014. 9. 30.자 교섭요구는 적법하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고가 2014. 9. 30.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일인 2014. 9. 30.부터 7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0. 8.을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4. 10. 8. 당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13명이고 C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4. 9. 30.자 교섭요구는 수신자가 불분명하고 팩스로 이루어져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단체교섭 요구방식에 위배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2014. 9. 30.자 교섭요구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섭요구는 위법하다.
2014. 10. 2. 자 교섭요구는 위 팩스본의 원본을 제출한 것인데 수신자가 불분명하고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가 2014. 9. 30.자 교섭요구 시와 차이가 있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단체교섭 요구방식에 위배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2014. 10. 2.자 교섭요구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섭요구는 위법하다.
2014. 10. 2.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7일 후인 2014. 10. 9.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만료되는데 2014. 10. 9.은 공휴일이므로 2014. 10. 10.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인 2014. 10. 11.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그런데 C노동조합은 2014. 10. 10. 설립되었고 그 당시 C 소속 근로자 총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4. 9. 30.자 교섭요구나 2014. 10. 2.자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반면에 2014. 11. 5.자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4. 11. 5.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였다가 2014. 9. 30.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2014. 9. 30.자 교섭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서면에는 팩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팩스에 의한 2014. 9. 30.자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당사자 사이에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팩스는 송·수신망 상태에 따라 그 내용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등의 문제로 전송된 내용이 팩스기에서 출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팩스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전송된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팩스는 서면의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의 방법보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팩스에 의한 단체교섭 요구를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노동조합 이 위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 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위와 같은 해고의 서면통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팩스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것만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장소적, 기술적 이유 등으로 다른 업무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외에는 적법한 해고 통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도 근로기준법 제27조와 마찬가지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팩스만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팩스 이외에 다른 업무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는 데 비해 팩스는 그림, 문자,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고 이를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복원하는 장치 또는 이 장치를 이용해 전송한 문서를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팩스가 대중화되었는데 인터넷 팩스는 팩스 내용이 디지털 파일로 이메일처럼 송·수신되며 종이문서를 보낼 때에는 스캐너를 통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팩스는 전자적 신호로 전송되고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종이문서를 뜻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5항, 제12조의2 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에서 서면(문서)과 팩스(모사전송)를 별개의 봉지 등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 10. 2자 교섭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2014. 10. 2.자 교섭요구서에는 수신자가 외주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서 단체교섭 요구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①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자는 단체교섭 요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10. 2.자 교섭요구서에는 조합원의 수가 "F지부 1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의 하부 조직인 점, ② 참가인 노동조합 F지부장인 G는 2014. 9. 30. 원고에게 수신인을 "외주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H이 G에게 위 팩스본의 원본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G는 2014. 10. 2.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2014. 10. 2.자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0. 2.자 교섭요구서에 수신자가 "외주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교섭요구서의 수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신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 10. 2.자 교섭요구서에 "노동조합 명칭 B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을 I,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J, 2014. 9. 30. 현재 조합원 수 F지부 13명"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단체교섭 요구서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중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서 사용자는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아 그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한 다음날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 요구서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서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4. 10. 2.자 교섭요구를 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서에 노동조합의 명칭을 "B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을 "I",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J"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10. 2.자 교섭요구서에 2014. 9. 30.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더라도 노동조합 특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에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요구 시 해당 사업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매뉴얼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4. 10. 2.자 교섭요구는 적법하다.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4. 10. 2.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교섭 요구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 공고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면 2014. 10. 2.부터 7일이 지난 2014. 10. 8.이다.
원고는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 10. 9.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2014. 10. 9.인데 C노동조합이 2014. 10. 10. 설립되어 2014. 10. 9. 당시에는 참가인만 존재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은 2014. 10. 2.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10. 2.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교섭 요구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장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기간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도 민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4. 10. 2.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해 볼 때,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2014. 10. 2.부터 7일이 지난 날이 2014. 10. 9.인데 위 일자는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4. 10. 10.이 공고기간 만료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날은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 10. 11.이다. 그런데 2014. 10. 11. 당시 C에 근무하는 근로자 21명 중 9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이고 11명이 C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인 2014. 10. 11. 당시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
소결론
2014. 9. 30.자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없고, 2014. 10. 2.자 교섭요구는 적법하나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C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