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 사건 | 2015구합3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전쟁기념사업회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A |
| 변론종결 | 2015. 12. 17. |
| 판결선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 부해112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원고는 1989. 1. 3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전쟁기념관의 운영, 각종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및 연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89. 3. 1. 원고에 입사한 후 고객지원부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24. 다음과 같은 면직사유(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2014. 7. 25.자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 【면직사유】 > > 1. 특별 근무성적평정 결과 ‘열등’으로 판정(이하 ‘제1 면직사유’라 한다) > 2. 거북선·범선 세척 및 정비작업 시 관리감독 소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과다집행과 책임의무 회피(이하 ‘제2 면직사유’라 한다) > 3. 상급자, 직장동료를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하 ‘제3 면직사유’라 한다) > 가. 2014. 5. 24. 사무총장에게 상급자와 직장동료를 비방하고 원고의 발전과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발언을 함 > 나. C, D, E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을 함 ##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2.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참가인의 종전 징계전력과 참가인이 그동안 청와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검찰청 등에 근거 없는 허위내용의 투서 및 진정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자세가 극히 불량한 등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 2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 ##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분장은 크게 ① 감사실, ② 기획실, ③ 학예부(전쟁사 연구 및 유물관리, 전시개선, 어린이박물관 운영업무), ④ 교육홍보부, ⑤ 시설사업부, ⑥ 관리부, ⑦ 고객지원부(관람객 안내 및 고객센터운용, 옥내외 전시물관리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2) 참가인은 1989. 3. 1. 원고에 입사하여 F(2011. 11. 2. ~ 2012. 5. 31), G(2012. 6. 1. ~ 2013. 8. 2) 등 줄곧 학예부(학예직)에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8. 3.부터 고객지원부 B(일반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 참가인이 2011.경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을 받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징계전력 등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비위사실 | |---|---|---| | 2011. 8. 30. | 주의처분 | ○전사자 명비 관리 소홀 및 업무 태만 | | 2013. 12. 5. | 감봉 1월(징계) | ○근태불량<br> 2012년 1년 동안 지각 33회, 출근 미등록 7회<br>○당직근무위반<br> 2013. 7. 21. 당직근무자(09:00 ~ 18:00)로 명령을 받았음에도 12:25경 출근함으로써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 | 2014. 1. 22. | 주의촉구 | ○2014. 1. 22. 6:25 전쟁실의 ‘또 다른 전쟁 4D 체험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감독 소홀 | | 2014. 2. 26. | 감봉 3월(징계) | ○2012. 9.부터 12.까지 ‘어린이박물관 설계용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과업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를 납품받아 업무혼란을 초래하고 업체에 용역비가 과다지급되도록 함<br>○해외교류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외무관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원고의 대외 신뢰도를 손상시킴<br>○2013. 8. 3.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 시 관련 자료를 후임자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지 않음 | 4) 참가인은 2013. 11.경 시행된 2013년도 정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자로부터는 'B' 등급을, 2차 확인자로부터는 'A' 등급을 받았다. 5) 원고는 2014. 6. 11. 상벌규정 제31조, 근무성적 평정내규 제3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특별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2013. 8. 3. ~ 2014. 5. 24.)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은 '열등' 판정을 받았다(원고 설립 이래 특별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직원은 참가인을 포함 - 3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하여 3명이다). 가)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된 '능력 부족자 평정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피평정자 인적사항 | 성 명 | 소 속 | 직 명 | 현 보직일 | 판 정 | |---|---|---|---|---| | A | 고객지원부 | B | 2013. 8. 3. | 열 등 | ## 제2부 평가내용 | 평가요소 | 평 가 내 용 | 해당<br>여부 | |---|---|---| | 업무수행<br>능력 |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부여가 어려움 | | | | 업무지시를 받고도 기일내 처리하지 못함은 물론, 수차의 독촉을 받고도 처리 상태가 미흡하거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함 | | | | 소관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아 계속 업무수행이 어려움 | ○ | | 품성<br>및 성격 | 항상 불평불만을 하거나 동료직원들을 모함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조직의 단결을 크게 해치고 있음 | | | | 주벽이 심하거나 이상성격으로 도덕적 결함이 많음 | | | 근무자세<br>및 태도 | 책임감과 사명감 부족으로 열의가 없고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침 | | | | 상사에게 반항 또는 명령지시를 거역하거나 불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 조직원으로서 부적합함 | | | | 허락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등이 빈번하여 근무자세가 대단히 불량함 | ○ | | 신뢰성 | 업무와 관련하여 이권과 결탁하는 등 사욕을 꾀하는 경향이 많아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많음 | | | | 거짓말과 허위보고를 빈번히 하는 등 부정직하여 직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 | | ## 제3부 사례내용 ○ B 보직(2013. 8. 3.) 이후 지금까지 관찰 결과 전시관리팀 업무 수행능력, 적성, 근무자세 등이 부적합하여 기본적인 전시관리기능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간 중 전시실에서 기부금 절도사건, 화재사고, 관람객 불친절 민원사고(2회) 야기 등 기념관 운영 발전에 역행하는 심대한 물의를 일으켜 사업회와 기념관, 부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케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더 이상 부서의 B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부적합자로 평정함 ○B 보직 이후 지금까지(2013. 8. ~ 2014. 5.) 부장이 주관하는 일일조회(08:40 시작) 지각 참석사례가 빈번(주 2~3회 지각)하여 부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장애를 야기해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주의·경고하였음에도 시정, 개선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팀 및 부서 운영을 할 수 없으며, B 직위 직무수행 부적합한 자로 평정함 나) 한편, 참가인은 위 특별 근무성적평정 당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열등' 판정을 받았다. - 4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 1. 보고 일정 변경 건(이하 ‘제1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원고 회장이 참가인에게 ‘전시실관리 개선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건강, 준비 미흡, 휴가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보고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 2. 간담회 불출석 건(이하 ‘제2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원고 회장 주관으로 2014. 6. 5. 실시한 해당 부서의 간담회와 2014. 6. 10.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축하 기념일에 휴가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행위로서 사업회 운영과 단결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고 타직원의 근무에 나쁜 영향을 미침 3. 호국추모실 기부금 절도 사건(이하 ‘제3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20대 남성이 2013. 9. 1. 막대를 이용하여 호국추모실 기부함 속에 들어 있던 기부금 7,000원을 훔쳐갔다가 2013. 9. 5. 검거됨 4.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이하 ‘제4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6·25 전쟁실의 ‘또 다른 전쟁 4D 체험실’ 담당자가 2014. 1. 22. 비인가 전열기구를 가동하였다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문지 2장 및 실내바닥 일부가 소훼됨 5. 불친절 응대와 관련된 민원 발생 건(이하 ‘제5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2014. 4. 17.과 5. 23.에 각각 관람객으로부터 전시실 직원의 불친절 응대(폐관시 관람객 조기퇴장 독촉)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B으로서 전시실 방호(개관, 폐관) 담당자를 조정·통제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6. 일일조회 지각 및 불참 건(이하 ‘제6 특별평정사유’라 한다) 2013. 8. 3.부터 2014. 5. 24.까지 B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수 184일 중 100일을 08:40경 이후에 출근함으로써 08:40경 전 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서 일조회에 지각, 불참하였는바, 이로써 부서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고 부원들의 근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전시실 방호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개관 전 전시실 점검사항에 대한 확인·조치를 게을리함 6)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 내지 3 면직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제1 면직사유(제1 내지 6 특별평정사유) 관련 ### (1) 제1 특별평정사유 관련 (가) 원고 회장은 직원 불친절에 대한 관람객 민원을 계기로 B인 참가인에게 ‘민원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시실관리 개선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14. 5. 28. 1차 보고(회장) → 회장의 재보고 지시 → 2014. 5. 30. 2차 보고(회장) → 회장의 보완 지시 → 2014. 6. 3. 건강상 사유로 보완 보고 취소 → 2014. 6. 7. 준비 미흡으로 보완 보고 재취소 → 2014. 6. 10. 참가인 휴가 → 2014. 6. 11. 3차 보고(사무총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회장에게 민원 관련 개선 계획을 최종 보고하였다. ### (2) 제2 특별평정사유 관련 참가인은 원고 회장 주관으로 2014. 6. 5. 실시된 부서 간담회와 2014. 6. 10.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축하 기념일에 휴가를 신청하여 위 부서 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 5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3) 제3 특별평정사유 관련
20대 남성이 2013. 9. 1. 막대를 이용하여 호국추모실 기부함 속에 들어 있던 기부금 7,000원을
훔쳐갔다가 2013. 9. 5. 검거되었다.
(4) 제4 특별평정사유 관련
6·25 전쟁실의 '또 다른 전쟁 4D 체험실' 담당자가 2014. 1. 22. 위 체험실에서 비인가 전열기구
를 가동하였다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문지 2장 및 실내바닥 일부가 소화되었다.
(5) 제5 특별평정사유 관련
(가) 원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4. 4. 7.과 2014. 5. 23.에 각각 전시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폐관시 관람객 조기 퇴장 독촉)와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감사실은 '고객의 소리 불친절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2014.
6. 1. 감사실 대면조사에서 "금번 민원과 관련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굳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면 우리 직원들은 말투가 부드럽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한다",
"친절교육은 항상 고객지원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다", "예전에 폐관 후 별도 시행하였으나 4월 7
일 민원을 계기로 매일 아침 부서 회의 후 전시관리팀원만 전시실 3층에 모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 5. 23.자 민원을 그 다음날 전달받고 곧바로 민원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여자
로서 당황되고 죄송하다는 등의 사과를 하고 아울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6) 제6 특별평정사유 관련
(가) 원고의 고객지원부 부서장은 고객지원부의 지휘·감독·조정·통제를 위하여 일일조회를 08:40
경 전 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락, 협조 및 강조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나) 참가인에 대한 2013. 8. 3.부터 2014. 5. 24.까지의 근태현황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184일 중 08:40경 이후에 출근한 횟수가 100회, 출근시간(09:00)에 지각한 횟
수가 3회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2 면직사유 관련
(1) 원고는 2014. 5.경 전시실 1층에 있는 거북선·범선을 세척 및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청소전문
업체인 H에 대금 66만 원(3명의 인건비 45만 원 포함)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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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2) 거북선·범선 세척 및 정비작업은 휴무일인 2014. 5. 26.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를 관
리·감독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위 일자의 휴일 근무자로 지정되었다.
(3) H 대표 I은 2014. 5. 26. 09:10경 작업인부 2명과 함께 원고 전시실 1층에 도착하였으나 작
업인부 1명을 개인사유로 돌려보냈고, 이후 참가인을 만나 작업인부 1명이 있는 가운데 작업지시를
받았다.
(4) 이후 H은 I과 작업인부 1명으로 거북선·범선에 대한 세척 및 정비작업을 진행하여 같은 날
17:30경 작업을 마쳤다.
(5) 참가인은 위 2명이 작업을 시작하자 5분 뒤 현장을 떠났고 같은 날 12:50경 위 I에게 연락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며, 작업이 종료된 후 현장을 확인하였다.
(6) H은 2014. 5. 27. 원고에게 거북선·범선 세척 및 정비작업 완료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하였
고, 원고는 그 무렵 H에 대금 66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7) 참가인은 2014. 6. 1. 감사실 대면조사에서 "작업현장에 가서 작업인부가 3명인 것을 확인하
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제3 면직사유 관련
(1) 상급자 및 직장동료 비방 건에 관하여
(가) 감사원은 2013. 4.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경 4급 승진심사 시 승진대
상자인 C의 기여도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최종 승진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향후 승진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승진심사 시 종합점수를 잘못 집계하여 승진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승진대상자
로 올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5. 24.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사무총장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12년도 정기 승진심사 시 회장과 C 그리고 J(당시 K)에 대해서는 진급비리 문제로 끝까지 용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 건에 관하여
(가) 참가인은 1차 평정자로서 학예부 직원인 C에 대하여 2011년도 근무성적평적을, D에 대하여
2012년도 근무성적평정을, E에 대하여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을 각 실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D에 대한 위 근무성적평정 당시 평정표상 1차 평가자 기술란에 "피평정자는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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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료해야 할 업무를 피하고자 직속 상급자도 모르게 고객지원부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가 좌절
되었음.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에 팀장·부장이 너무 실망했으나, 피평정자는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도전적이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음. 그러나 피평정자는 불리함
을 느꼈는지 다음날부터 巧言令色하는 등 매우 교활하게 굴었으나 사과는 없었음. 피평정자는 기회
주의적이고 교활할 뿐 아니라 시기심이 강하고 사소한 감정으로 원한을 품어 사업회 일부 여직원들
과 20년 가까이 불화를 계속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는 성격임" 등
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참가인은 E에 대한 위 근무성정평정 당시 평정표상 주요관찰내용에 "피평정자는 오전 11시
30분 이전에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면서도 낮 1시가 넘을 때까지 무리를 지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
는 구태의연한 업무태도에 벌써 익숙해졌음을 우려함. 결론적으로 피평정자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가 필요함" 등이라고 기재한 후 종합평정 점수 76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2차 확인자
는 위 평정표 여백에 "1차 평정자가 과도하게 저평가했다고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7) C는 2015. 5.경 참가인이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에 자신이 부정 승진 등
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투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5. 9. 30. 참가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24. 이 사건 면직사유와 인사규정 제45조, 상벌내
규 제30조, 제31조, 근무성적 평정내규 제13조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2014. 7. 25.자로 직권면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 13 내지 16, 21 내지 25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의 2, 을나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면직사유의 확정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
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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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직권면직의 근거규정인 인사규정 제45조, 상벌내규 제30조, 제31조, 근무성적
평정내규 제13조와 이 사건 면직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사
유가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5호(근무태도 및 자세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이 불건전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제6호(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많아 사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업회의 단결 및 타 직원
의 근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가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직권면직
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사유가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가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면직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
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
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원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5호에서 '근무태도 및 자세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이 불건전하여 임무수행이 불가
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제6호에서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많아 사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
업회의 단결 및 타직원의 근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를 들고 있는 한편, 인사규정 제
23조는 법령, 정관 또는 기념사회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시에 복종하지 아
니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 직원으로서의 품
위 또는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호)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인사규정이 직권면직 사유를 징계사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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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가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에 지나지 않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품위유지의무 위반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정도, 근무태도 및 자세 불량의 정도, 성격적·도덕적 결함의 정도 등이 원고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
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상벌규정 제31조, 근무성적 평정내규 제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근무수행능력이 현
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직원으로서의 근무자세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서 부여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등을 상대로 특별평정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평정 결과가 '부족'이나 '열
등'인 경우 피평정자는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이 극히 불량할 때)가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평
정자에 대한 특별평정에서 '부족'이나 '열등'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직권면직 사유와 마찬
가지로 원고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및 자세가 극히 불량할 것 등
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특별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평정결과만을 가지고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중 일부 면
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직권면
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제2호), '근무태도 및 자
세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이 불건전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제5호), '성격적, 도
덕적 결함이 많아 사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업회의 단결 및 타 직원의 근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제1 면직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4. 6. 11. 실시한 특별 근무성적평정에서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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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았지만, 특별근무성적평정의 근거사유로 삼은 제1 내지 6 특별평정사유가 인정되지 않거
나 일부 특별평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혹은 직원으로서의 근무자세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위 특별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제1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원고 회장이 B인 참가인에게 '민원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시실관리 개선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하
였음에도 참가인이 건강상 사유, 준비 미흡, 휴가 등의 사유로 민원 관련 개선 계획에 관한 보고 일
정을 지연시켰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된 보고 일정이 일주
일 정도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원고 회장의 재보고 지시 등을 받고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보고 일정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설령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의무위반 내지는 직무태만에 불과하다.
(나) 제2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 회장 주관으로 2014. 6. 5. 실시된 부서 간담회와 2014. 6. 10.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축하 기념일에 휴가를 신청하여 부서 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신청에 따른 휴가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
어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어기고 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휴가사용이 원고의 운영과 단결 및 질서유지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
고 볼 수 없다.
(다) 제3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20대 남성이 2013. 9. 1. 막대를 이용하여 호국추모실 기부함 속에 들어 있던 기부금 7,000원을
훔쳐갔다가 2013. 9. 5. 검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당시 B으로서 호국추모실
기부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의무위반 내지는 직무태만에 불
과하다.
(라) 제4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6·25 전쟁실의 '또 다른 전쟁 4D 체험실' 담당자가 2014. 1. 22. 위 체험실에서 비인가 전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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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동하였다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문지 2장 및 실내바닥 일부가 소화된 사실, 참가인은
2014. 1. 22. 원고로부터 위 화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주의촉구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의 위 화재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직무상 의무위반 내지는 직무태만
에 불과하다.
(마) 제5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4. 4. 7.과 2014. 5. 23.에 각각 전시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폐관
시 관람객 조기 퇴장 독촉)와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고, 참가인이 2014. 6. 1. 이와 관련한 감
사실 대면조사에서 "금번 민원과 관련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굳이 조치해
야 할 사항이라면 우리 직원들은 말투가 부드럽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진술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원고 기관의 특수성상 관람객으로부터의 민원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기된 민원이 2건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전시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응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참가인은 위 대면조사 당시 "친절교육은 항상 고객지원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다", "예
전에 폐관 후 별도 시행하였으나 4월 7일 민원을 계기로 매일 아침 부서 회의 후 전시관리팀원만 전
시실 3층에 모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 5. 23.자 민원을 그 다음날 전달받고 곧바로
민원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여자로서 당황되고 죄송하다는 등의 사과를 하고 아울러 직원 교
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람객으로부터의 2건의 민
원 제기와 참가인이 감사실 대면조사 당시에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참가인이 B으로서 전시실 직원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의무위반 내지는 직무태만에 불과하다.
(바) 제6 특별평정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고객지원부 부서장은 고객지원부의 지휘·감독·조정·통제를 위하여 일일조회를 08:40경 전
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참가인이 2013. 8. 3.부터 2014. 5. 24.까지 해당
근무일수 184일 중 100회에 걸쳐 08:40경 이후에 출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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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위 기간 중 지각을 3회한 것 외에는 업무 시작시간인 09:00경 이전에 모두 출근하였고 참
가인이 뒤늦게 일일조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참가인은 일일조회에 불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08:40경 이후에 출근한 날을 모두 일일조회에 불참하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직원의 출근시간인 09:00경 보다 20분이나 앞서 실시되고 있는 일일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특별 근무성적평정이 있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이
나 참가인의 빈번한 일일조회 지각 등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일일조회 참석이 강제적인
의무사항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B으로서 고객지원부 일일조회에 빈
번하게 지각 등을 한 행위가 부서 단결 및 화합 등을 저해하거나 전시실 방호담당자에 대한 관리·감
독 업무 및 개관 전 전시실 점검사항에 대한 확인·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의무위반 내지는 직무태만에 불과하다.
(사) 기타 사정
원고는 1989. 1. 31. 설립된 이래 참가인을 제외하면 단 두 명에 대해서만 특별 근무성적평정을 실
시하였고, 참가인은 2013년도 정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자로부터 'B' 등급을, 2차 확인자로
부터는 'A' 등급을 받았다가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되어 특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선정된 후 '열
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특별 근무성적평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 근무성적평정 당시 작성된 '능력 부족자 평정표'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부여가 어려움'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소
관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아 계속 임무수행이 어려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근무
자세 및 태도 항목의 경우에도 참가인이 24년간 근무했던 학예부를 떠나 업무성격이 다른 고객지원
부로 인사발령된 후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제2 면직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거북선·범선에 대한 세척 및 정비작업 시 작업인원에 대한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5만 원이 과다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는 인사규정 제23조 제2호, 제4호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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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3) 제3 면직사유에 관하여
(가) 상급자 및 직장동료 비방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2014. 5. 24.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사무총장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12년
도 정기 승진심사 시 회장과 C 그리고 J(당시 K)에 대해서는 진급비리 문제로 끝까지 용서할 수 없
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사원은 2013. 4.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한 후 "2012. 12.경 4급 승진심사 시 승진대상자인 C의 기여도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최종 승진대
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향후 승진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승진심사 시 종합점수를 잘못 집
계하여 승진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올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를 통보한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사무총장과 단 둘이 있는 가운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발언내용과 사무총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무총장이 이 같은 발언을 제3
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 발언은 원고가 2012년도 4
급 승진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한 것으로 보
일 뿐 이를 넘어 상급자와 직장동료를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원고의 발전과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는 이는 인사규정
제23조 제7호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1차 평정자로서 학예부 직원인 D에 대하여 2012년도 근무성적평정을, E에 대하여 2013
년도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도전적이며 파렴치한 태도, 巧言令色, 매우 교활' 등의 다소 정제되지
아니한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2차 확인자가 참가인이 피평정자인 E에 대하여 과도하게 저평가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D,
E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가 정한 면직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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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 관계 규정 ■ 인사규정 **제2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기념사업회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사업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인사채용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6. 정상적인 보고계통 없이 외부세력을 이용하여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7. 임/직원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4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8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근무태도 및 자세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이 불건전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될 때 6.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많아 사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업회의 단결 및 타 직원의 근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② 전항의 사유로 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면직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벌규정 **제30조(직권처리)** ① 제31조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및 정신면에서 자질 - 1 6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이 현저히 부족하여 기념사업회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인사규정 제44조(직위해제) 및 제45조(직권면직)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근무 부적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근무 부적합자 처리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기준)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의 능률과 근무성과가 극히 저조하여 부여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2. 판단력과 지능이 현저히 부족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 중 어느 분야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근무자세와 태도 및 품위 등이 극히 불량하고 성격상 또는 도덕적 결함이 많아 기념사업회의 운영과 단결 및 질서유지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 4. 평정표 작성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 정기평정은 2회 이상 “열등” 또는 1회 “열등” 2회 “부족” 이거나 특별평정이 “부족” 또는 “열등”일 때 ## ■ 근무성적 평정내규 제3조(평정의 구분 및 시기) ① 평정은 정기평정, 임시평정 및 특별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직 정기평정은 연 1회 11월중에 실시하며 10월 말일을 기준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임시평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1. 신규임용 후 2개월이 경과되는 때 2. 휴직, 병가, 파견 등으로 2개월 이상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한 자가 복직 또는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되는 때 3. 승진, 전보 또는 징계후 2개월이 경과되어 임시평정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정자가 판단한 때 (개정 ‘91. 2. 22.) ④ 특별평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기념사업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지시가 있거나 부서장의 건의에 의거 회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1. 근무성적이 월등하거나 특정한 업적을 수립한 자 2.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직원으로서의 근무자세가 - 17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09 --- ## 심히 불성실한 자로서 상벌내규 제31조에 해당되는 자 **제13조 (특별평정표 작성 후 처리절차)** ① 특별평정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그 결과를 사무총장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최종확인을 한 후 피평정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지시한다. ② 능력부족자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회장의 확인을 받은 평정표는 즉시 경영관리부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영관리부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자에 한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로서 결정하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서 행한다. 이때, 필요시 피평정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회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가 능력부족의 경우가 아닌 근무자세, 태도, 품성 등의 불량인 경우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경고를 건의할 수 있다. 4.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해 확정한 후 경영관리부장에게 인사조치를 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경영관리부장은 회장의 확정이 있는 후 지체 없이 인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하며 직권면직일 경우에는 면직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고, 경고조치일 경우에는 상벌내규 제33조 (인사위원회 의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우수한 평정결과는 회장이 포상을 지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한다. ④ 특별평정표 관리는 정기평정표 보관관리 절차에 준하되, 평정사실을 반드시 직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평정표는 작성단계에서부터 결과조치에 이르기까지 절대비밀로 하여야 하며,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끝. - 18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