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37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7. 1.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 7.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8.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참가인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2014. 11. 14. 경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를 수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자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차원에서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퇴직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를 수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가)

참가인이 2014. 7. 1.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인 2014. 6. 30. 참가인의 이사인 C가 참가인을 대표하여 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2)

해고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동료직원인 D을 인신공격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인 C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C를 폭행하였더라도 2014. 6. 30. C가 참가인을 대표하여 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의 C에 대한 폭행은 그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직장상사일 뿐 직장동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에서 해고사유로 든 '동료직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고의 과도함

①

원고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48조(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14.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자

다.

판단

1)

이 사건 통지의 법적 성격

갑 제9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48조에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 제48조의 해고가 징계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제48조에서 해고사유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경우'(제1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취업규칙 제48조의 해고가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서 든 해고사유, 즉 원고가 동료직원을 인신공격하고 폭행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불가능한 점은 취업규칙 제48조 각 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서 취업규칙 제48조를 해고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참가인 회사에서 '이사'로 불리고 있지만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점, ② C가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C가 2014. 6. 30. 원고에게 해고한다고 말했더라도 C가 참가인을 대표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E가 2014. 7. 1.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사인 C가 2014. 6. 30. 참가인을 대표하여 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그 다음날인 2014. 7. 1.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 7.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후의 금품 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통지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위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2014. 7. 1.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 원고가 동료직원을 인신공격하고 폭행한 것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점, ② 참가인은 해고사유 중 '동료직원 인신공격'은 D에 대한 것이고, '동료직원 폭행'은 C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동료'란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상사인 C도 동료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D을 인신공격하거나 C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D을 인신공격하고 C를 폭행한 것이고 원고도 그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 18호증, 갑 제23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동료직원인 D은 원고와 가깝게 지내다가 원고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자 원고와 거리를 두려고 한 점, ② 그러자 원고는 2014. 6. 27. D에게 "F(참가인의 직원 G를 말한다)랑도 다니지마. 혼자 다녀. 밥도 나가 사먹는다며 그 꼴 못보겠어", "혼자 버틸 자존심은 없나봐. 우습다 배짱도 없고 나한테 세운 자존심 십원어치라도 해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의 자리로 가서 D에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만 집중적으로 괴롭힐 생각이다. 괴로우면 회사를 그만둬라"라고 말하였으며, 2014. 6. 28. D에게 "이제 더 이상 네가 날 함부로 하면 보여줄게. 조심해. 적당히 참고 있는 중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D은 2014. 6. 28. 원고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C와 면담을 하였고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C는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참가인의 실장 H이 원고를 지도하기로 한 점, ④ 그러나 원고가 2014. 6. 30. 또다시 D의 자리에 와서 D에게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하자 D은 이를 참지 못하고 H에게 원고가 자신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은 원고에게 D을 괴롭히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점, ⑤ 그런데 원고는 H에게 D의 자리에 간 적이 없다며 H에게 항의하였고 원고와 H 사이에 말다툼이 있는 것을 본 C가 와서 H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 원고에게 "왜 D을 괴롭히느냐"라고 질책하자 원고는 C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따졌고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점, ⑥ C는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원고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의 등을 두 손으로 밀어 C를 땅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C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점, ⑦ 원고는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D을 인신공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상사 C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동료직원인 D에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D을 괴롭혔고 이로 인해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D을 괴롭히지 말라는 상사 C의 정당한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명의 동료직원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