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50573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9.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3. 3. 4. 참가인에 입사하여 B팀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 가운데 복장불량, 해외 출장 관련 자료집 내용 부적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나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하여 재판이 상당 부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참가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을 원고에게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취득하는 민감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추가로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로서 2014. 5. 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된 바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재심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해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재심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피고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D 관피아인 E의 부당한 지시를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일정 변경을 통보받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1.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는 등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참가인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할 뿐 원고는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54, 4층 (여의도동 12-3)'을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그 무렵 그 판정서를 위 송달장소로 발송한 사실, 참가인의 F에서 우편물 수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G는 2014. 9. 5. 집배원으로부터 위 판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원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갖다 놓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출근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발견하여 이를 수령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2014. 9. 15.에 위 판정서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더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F 직원인 G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갖다 놓은 2014. 9. 5. 이를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9. 18.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점에서는 그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