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10. 2014부해1248, 2014부노196, 198(병합) 부당배치전 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I에 대한 부당배 치전환 부분과 I, 피고보조참가인 D, G, H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 E, F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 고, 피고보조참가인 D, G, H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D, G, H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서 상시 1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과 J, I(이하 참가인들과 J, I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모두 원고의 근로자이면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이고 그 중 참가인 E는 이 사건 지부의 사무장, 참가인 C, F은 이 사건 지부의 대의원이다.
원고 법인의 부서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부서는 31병동, 51병동,71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외래부서 등이 있다. 원고는 2014. 8. 13.과 2014. 8. 14. 간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아래와 같이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 두 인사발령을 각각 '2014. 8. 13.자 배치전환', '2014. 8. 14.자 배치전환'이라 하고, 위 두 인사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 D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을 보류하여 참가인 D는 31병동으로 배치전환되지 않고 계속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배치전환된 J과 참가인 G, H을 2014. 10. 1.자로 원직에 복직시켰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8. 19.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 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7.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 D는 31병동으로 배치전환되지 않았고 J과 참가인 G, H은 원직으로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J과 참가인 D, G, H의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②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I와 참가인 B, C, E, F의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은 받아들였으며, ③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원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각각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다만 J과 참가인 D, G, H은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0.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 C, E, F 등 4명에 대한 부당배치전환 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위 4명은,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원고가 위 4명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4명에 대한 부당배치전환 부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4명에 대한 부당배치전환 부분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가 중지되고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도 가능하므로 설령위 4명이 원직으로 복직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4명에 대한 부당 배치전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4명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1.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업무를 정상화함에 따라 응급실과 중 환자실의 환자 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원을 급박하게 늘릴 필요가 있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거나 병동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간호사 교체로 환자에게 불편이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 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51병동의 근무자보다는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운영되기 시작한 31병동과 71병동의 근무자를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4. 8. 13.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거나 병동 업무에 숙련된 참가인 B, C(31병동 근무)을 중 환자실로, J(31병동 근무)과 참가인 E(71병동 근무), F(31병동 근무)을 응급실로 각각 배치전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31병동 근무자를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함에 따라 31병동에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2014. 8. 13.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D와 71병동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G를 각각 31병동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원고가 2014. 8. 11.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업무를 정상화하자 2014. 8. 10. 13명이었던 51병동의 환자 수가 2014. 8. 13. 4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51병동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2014. 8. 14.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I를 51병동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참가인 H이 임신 중이어서 밤 근무(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포함하여 3교대 근무를 하는 31병동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4. 8. 14. 참가인 H을 밤 근무가 없는 외래부서로 배치전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부서 간 이동을 할 뿐 근무 장소가 바뀌지 않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위 1) 내지 5)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위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부와 그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지부는 임금 인상 등에 관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건 지부는 2014. 7. 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1.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 사건 지부는 2014. 7. 22. 파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근무인원이 부족해지자 2014. 7. 22. 초진환자에 대해 접수를 받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 퇴원조치나 전원조치를 하는 한편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인원(평소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8-9명이 근무하였다)을 3-4명으로 줄였고 조합원 비율이 가장 낮은 51병동(근무인원 11명, 조합원 비율 55%)만을 운영하고 31병동(근무인원 11명, 조합원 비율 73%)과 71병동(근무인원 6명, 조합원 비율 83%)은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31병동과 71병동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51병동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31병동과 71병동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51병동에는 비조합원인 간호사 K, L, M, N, O, P, Q, R와 간호조무사 S, T 등 10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지부는 2014. 7. 29. 원고에게 파업을 중지하고 2014. 7. 31.자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통보를 받은 원고는 2014. 7.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31병동과 71병동 전체와 51병동 일부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였고 파업 기간 동안 운영하던 51병동 일부만 그대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51병동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자 2014. 8. 8.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U, V, W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X, Y 등 5명을 51병동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원고는 2014. 8. 11. 오전 9시경 위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4. 8. 13. 조합원인 J(31병동 근무)과 참가인 E(71병동 근무), F(31병동 근무)을 응급실로, 조합원인 Z, 참가인 B(31병동 근무), C(31병동 근무)을 중환자실로 각각 배치전환하는 한편, 조합원인 AA(71병동 근무)과 참가인 G(71병동 근무)를 31병동으로 배치전환하고, 비조합원인 V(51병동 근무)과 R(51병동 근무)를 71병동으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2014. 8. 13.자 배치전환). 한편 원고는 2014. 8. 13. 중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D를 2014. 8. 19.부로 31병동으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14. 8. 14. 위 인사발령을 보류하여 참가인 D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2014. 8. 13.자 배치전환 전과 후의 각 부서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8. 14. 조합원인 I(중환자실 근무)를 51병동으로, 조합원인 참가인 H(31병동 근무)을 외래부서로 각각 배치전환하였다(2014. 8. 14.자 배치전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4 내지 23, 25, 4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K, B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14. 8. 13.자 배치전환 전에 응급실에는 간호사 AV, AW, AX, AY, AZ, BA, 참가인 D와 간호조무사 BB, BC, BD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BE, I, D, BF, BG, BH과 간호조무사 BI, BJ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4. 8. 13.자 배치전환을 통해 응급실에 J과 참가인 E, F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중환자실에 Z과 참가인 B, C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2014. 8. 14. 참가인 D를 2014. 8. 19.부로 31병동으로 배치전환하는 2014. 8. 13.자 배치전환을 보류함에 따라 결국 응급실 근무자는 13명, 중환자실 근무자는 11명이 된 점, ③ 이 사건 지부가 파업을 하기 전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보통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8-9명으로 운영된 점, ④ 2014. 8. 13.자 배치전환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수가 이 사건 지부가 파업을 하기 전보다 많아졌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장폐쇄 철회 후 업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원을 위 파업 이전보다 늘릴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로 71병동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51병동에서 근무하는 V, R를 71병동으로 배치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8. 13. 참가인 E, F을 응급실로 배치전환하고 참가인 B, C을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8. 13. 중환자실에 근무자 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중환자실 근무자 수(11명)가 필요 근무인원(8-9명)을 넘게 되자 2014. 8. 14.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I를 51병동으로 배치전환한 점, ② I는 2014. 8. 14.자 배치전환으로 부서 간 이동을 할 뿐 근무 장소가 바뀌지 않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8. 14. I를 51병동으로 배치전환한 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해 I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J과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은 조합활동상 불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참조).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여하여 노동조합의 의도를 좌절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J과 참가인 B, C, E, F의 파업참여 등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이 사건 지부가 다시 파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 8. 13. J과 참가인 E, F을 응급실로 배치전환하고 참가인 B, C을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J과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8. 13. 조합원인 참가인 E, F을 응급실로 배치전환하고 참가인 B, C을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가 같은 날 조합원인 J을 응급실로 배치전환한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8. 13.자 배치전환을 통해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J, Z과 참가인 B, C, E, F은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이고, 그 중 참가인 E는 이 사건 지부의 사무장, 참가인 C, F은 이 사건 지부의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지부의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파업에 참여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지부가 필수유지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에 배치된 조합원이라도 이 사건 지부의 선택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배치전환된 J, Z과 참가인 B, C, E, F이 근무시간 중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J 등을 대신하여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J 등이 파업에 참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을 배치전환할 때 사전에 이 사건 지부와 합의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지부 간부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8. 13.자 배치전환 전에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 E, C, F을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하는 것에 관해 합의를 한 바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2014. 8. 13.자 배치전환 당시 이 사건 지부의 간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8. 13.자 배치전환 전에 이 사건 지부에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를 문의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부가 2014. 7. 29. 원고에게 파업을 중지하고 2014. 7. 31.자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부가 다시 파업할 것을 우려하여 2014. 7. 30. 31병동과 71병동 전체와 51병동 일부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였고 위 직장폐쇄 중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2014. 8. 11. 위 직장폐쇄를 철회한 지 불과 2일 후인 2014. 8. 13. 조합원인 J, Z과 참가인 B, C, E, F을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하는 2014. 8. 13.자 배치전환을 하였다.
참가인 D, G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와 참가인 H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가 배치전환될 51병동, 참가인 D, G가 배치전환될 31병동, 참가인 H이 배치전환될 외래부서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I 등이 파업 등 조합활동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2014. 8. 13. 31병동 근무자 4명과 71병동 근무자 2명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각각 3명씩 배치전환함에 따라 31병동에는 근무인원 부족(평소 근무인원이 11명인데 6명이 근무하게 됨)이 발생한 반면에 중환자실에는 근무인원 과잉(평소 근무인원이 8-9명인데 11명이 근무하게 됨)이 발생한 점, 참가인 H은 2014. 8. 14.자 배치전환 당시 임신 중이어서 밤 근무(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포함하여 3교대 근무를 하는 31병동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참가인 D, G를 31병동으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I를 51병동으로, 참가인 H을 밤 근무가 없는 외래부서로 각각 배치전환하는 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D, G는 2014. 8. 13.자 배치전환으로, I와 참가인 H은 2014. 8. 14.자 배치전환으로 각각 부서 간 이동을 할 뿐 근무 장소가 바뀌지 않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D, G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와 참가인 H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은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하지만, I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J과 참가인 B, C, E, F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참가인 D, G에 대한 2014. 8. 13.자 배치전환과 I와 참가인 H에 대한 2014. 8. 14.자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