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 9. 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7,680,9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87,680,950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원배치기준과 달리 요양원의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억 2,200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이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법규명령이 아닌 피고의 고시에 위임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급여비용 산정기준, 감산사유와 감산율 등을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의 근거로 삼은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임산부 보호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2014. 6. 27. 개정되었으므로, 위 개정취지에 비추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감산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개정 전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산부였던 간호조무사 D의 근로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세부사항은 내부적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환수의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월 160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요양기관 근무인원의 근무나 장기요양기관의 고의 ·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인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라 환수의 범위를 정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나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이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확인서, 피고 직원들이 피고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성한 방문/유선문답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제38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이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참조).
한편 오늘날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입법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91 전원재판부).
먼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 등의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을 위해 투입된 인적 · 물적 설비의 정도, 제공된 급여의 수준 등에 따라 그 비용이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정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여비용 산정의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급여의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할 항목(가령 제공시간, 제공횟수, 장기요양 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비용'은 재가 및 시설급여의 종류, 급여제공을 위해 투입된 인적 · 물적 설비의 정도, 제공된 급여의 수준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 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급여비용은 적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달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하여 질 것이므로 요양급여에 제공된 모든 비용이 급여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 특별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에 투입된 인적 · 물적 설비의 정도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산 사유나 감산율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수령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세부사항은 제1장 제2절 4. 인력배치기준 항목에서 직원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고,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출산휴가나 수유 시간 등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세부사항이 2014. 6. 27. 개정되면서 제4장 제3절 4. 인력배치기준 항목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근로기준법 75조에 의한 수유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세부사항의 시행일을 2014. 7. 1.로 정하면서도 제4조에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 등은 2014. 12. 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부사항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와 같은 내용들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인력배치기준을 둔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기관 근무인원 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위 부칙이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는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위와 같이 개정된 인력배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가 반드시 위 규정의 취지에 기속되어 요양기관 근무인원 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주장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하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해 둔 후 세부적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고, 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2장에서 급여비용의 세부적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피고 이사장은 이 사건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급여비용 산정기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특례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담보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정원 초과비율,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을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정하고 있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에 터 잡아 구체적인 급여비용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청구권을 새삼스럽게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급여비용청구권의 형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라 직접 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에게 이를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비례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거나 요양기관의 고의 ·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를 확인 후 서명하였고,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이 맞다'는 자필 기재를 하였으며, 정원초과위반과 관련하여 '간호과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여 위반사실을 잘 몰랐다'고 변소하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인원들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결과를 왜곡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