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58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침대제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4. 8. 13.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3.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2014. 8. 13. 구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였을 뿐 2014. 8. 13.경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날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4. 2. 12.부터 2017. 2. 1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2. 12.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참가인은 2014. 9. 4. "D이 2014. 8. 13. 13:0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밀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10. 28.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분석 결과 D의 폭행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4. 8. 13. 오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오후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14. 8. 13.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공장과 맞닿아 있는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2014. 8. 18. 18:00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동료 근로자인 E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참가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E, D과 함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짐을 싸서 기숙사에서 나갔다가 2014. 8. 22. 오전 이 사건 회사로 돌아왔다.

5)

D은 2014. 8. 22. 11:0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참가인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2014. 8. 14., 발생사유: 이탈'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은 2014. 9. 18.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D이 위 신고에 앞서 참가인에게 출근을 독려한 바는 없다.

6)

D은 2014. 8. 22. 18:00경 기숙사에 있던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사 및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참가인이 나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불러 참가인을 퇴거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의 존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2014. 8. 13. 참가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1)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8. 13. 오전까지 근무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D이 참가인에게 "너네 나라로 가라"고 소리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진술의 일관성, 참가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참가인은 실제로 2014. 8. 13. 오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오후부터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참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에도 참가인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14. 8. 13. 오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1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안되고,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퇴거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지정된 근무처인 이 사건 회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다고 하여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외국인고용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던 참가인으로서는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근로계약을 해지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참가인은 위 결근기간 중 주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바로 앞에 위치한 기숙사에 머물렀던바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참가인에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참가인과 만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출근 및 근로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4. 8. 14. 이외에는 참가인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참가인의 최초 결근 이후 5 영업일이 경과하자마자 참가인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참가인에게 위 신고내역을 제시하며 이 사건 회사 및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였으며,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까지 불러 참가인을 퇴거시키기까지 하였던바,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해고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4. 8. 13.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고,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