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4. 7. 1.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 제2공장에서 생산직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C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
C 전무이사는 2014. 6. 27. 안산 제2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C 전무이사는 2014. 6. 30. 안산 제2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제2 발언'이라 하고, 제1 발언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냈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C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C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발언과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발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은 C 전무이사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며칠 뒤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C의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시간에도 근로를 하지 않고 사사건건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하는 등 원고 측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하여 부득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낸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교섭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원고가 위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4. 7. 1. 원고의 안산 제2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9.경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참가인 1명뿐이며, 원고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3. 12. 참가인을 허위사실 유포, 근로자 선동,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14. 3.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4. 6. 25. 복직하여 같은 달 26.과 27. 그리고 30.에 각각 업무 개시 전인 07:30경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전무이사인 C은 2014. 6. 27.과 2014. 6. 30. 안산 제2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냈는데, 당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지정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노조전임자에 대한발령 규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식도 지원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교섭위원 : D, 참가인, E)은 2014. 3. 5.부터 같은 해 7.3.까지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4. 7. 14. 이 사건 각 발언행위에 대하여 원고 및 C 전무이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2. 16.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각 발언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전무이사가 한 이 사건 각 발언 행위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발언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원고와 C 전무이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C 전무이사가 한 이 사건 각 발언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약 4개월에 걸친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참가인이 원고의 부당해고로부터 복직을 하자마자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의 조합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C 전무이사가 2014. 6. 27. 직원회의에서 한 제1 발언은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폐업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C 전무이사가 2014. 6. 30. 직원회의에서 한 제2 발언 또한 특정인의 잘못을 일반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력 내지는 교섭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 전무이사는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직원회의를 하던 중공개적으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직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로서는 C 전무이사가 한 이 사건 각 발언에 의하여 향후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의 단체교섭 참여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등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교섭위원 : 참가인 외 2명)이 사실상 결렬되고 참가인이 복직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의 조합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C 전무이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과 비슷한 시기에 직원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하는 경우 원고 회사를 폐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무급 노조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냈다(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안에 유급 노조전임자 조항을 둔 것을 원고에게 노조전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조전임자로 지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후 참가인은 무급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유일한 조합원인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측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단체교섭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