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64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11. 4.경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5.부터 참가인 회사의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 RC)로서 참가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및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적발되자, 참가인 회사는 2013. 9. 26.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위촉계약의 해지를 결정하였고, 2013. 9. 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임장을 발송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13. 10. 8. 원고에게 '원고의 거래실적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2013. 10. 2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0. 11.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설계사해지증명서(을 제2호증)에는 해지일자가 2013. 10. 25., 말소일자가 2013. 10. 28.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21. 이후부터는 참가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고, 2013. 12. 1.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0.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이 2014. 9. 30.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가 2014. 9. 30. 해고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2013. 10. 21.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4. 2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9. 30.까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10.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구제신청의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촉계약 해지는 늦어도 2013. 10. 21.경에는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촉계약은 2013. 10. 28.경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9. 30. 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3. 10. 8. 위 계약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각 위 위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내부 전산망에 원고에 대한 해지일자를 2013. 10. 25., 코드말소일자를 2013. 10. 28.로 등록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2013. 10.말경 이후로는 참가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달리 2014. 9. 30.경까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2)

원고는 2013. 12. 1.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손해보험 부분에 대한 설계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4. 10. 24. 참가인 회사를 방문하여 위촉계약 체결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무렵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2014. 10.경 참가인 회사에 위촉계약 체결의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2014. 9. 3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재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2014. 9. 30.자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취지, 또는 ② 원고는 2013. 10. 21.부터 참가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는 업무정지 또는 휴직의 상태였기 때문이지 위촉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는데 참가인 회사가 2014. 9. 30.경 원고에게 위촉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해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