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B대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사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인재육성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0. 7. 참가인의 부속시설인 B대학교 미술관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참가인 소속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원고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취지를 '참가인이 2013. 12. 1.부터 2015. 4. 6.까지 원고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기본급을 불리하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합계 21,026,272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4.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여 B대학교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원고가 지정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2013. 10. 7.부터 2015. 7. 7.까지 원고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에게 금전보상금 6,97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법인직원들에게 채용조건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단일한 호봉체계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참가인 소속 법인직원 8급 1호봉 기본급 1,933,600원의 62%에 지나지 않는 월 1,2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법인직원들에게 성과평가를 거쳐 차등적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성과상여금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 1. 모든 2년차 법인직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1년 이상의 근속 조건을 갖춘 원고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었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본급, 정근수당,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3. 9. 16. B대학교 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 명의로 비서 1명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미술관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문에는 담당업무 '미술관장의 비서, 홍보업무 지원, 기타 제반업무 등', 계약기간 1년, 근무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미술관 행사 등으로 추가 근무시 초과수당 지급), 급여 120만 원, 지원자격 고졸 이상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채용절차에 응모하여 서류전형을 거쳐 미술관장 면접 후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3. 10. 7. 미술관장과 사이에 사무보조원으로서 미술관장의 비서, 홍보업무 지원, 기타 미술관장이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은 매월 120만 원을 받는 근로조건으로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직군은 2011. 12. 28. B대법 시행 이후 약 1,500 명의 '법인직원'과 약 1,300명의 '자체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인직원은 B대법 시행 전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과 기성회직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B대법 시행 이후 법인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직원은 참가인 소속 각 기관의 자체예산, 수입대체경비 등의 재원으로 독자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자들로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B대법 시행 후 법인직원(공채직원, 기성회직원)과 자체직원은 다음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발되는데, 법인직원은 대학 내 전 기관에 인사발령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자체직원은 각 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다른 기관에 발령이 불가능하고, 원고는 자체직원으로서 미술관에 전속되어 있다. 한편, 1992. 12. 11. 시행된 「B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당시 기성회직원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임용되거나,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다.
2015. 2. 현재 B대학교 미술관에는 행정실장 E, 법인회계담당 주무관 F, 학예연구사 G 등 3명의 법인직원, 전시기획부 학예연구직 H, I(I은 휴직중이었다), 교육홍보부 학예연구직 J, 교육홍보부 무기계약직 K, 미술관관람객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L, 원고 등 6명의 자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E, F, L, 원고는 미술관 행정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조각작품이미지 사용 요청, 미술관 음악회, 미술관 직원 명함제작, 기획전시 문화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메일발송, 전시장안내요원 운영 계획, 기획전시 개막식 기념품 구입,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브로슈어 제작,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준비회의 등의 회의비 집행, 미술관 후불주차권 사용 요청, 근로장학금 지급요청, 근로장학인원 배정 및 운영안내 등의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품의하였고, 2015. 2.경 근로장학 출근부 확인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3. 4. 자신이 비서업무, 일반서무, 회계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직원 13명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된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입사 후 첫 한 달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부터 법인회계업무(50%), 비서업무(15%), 인사관리(15%), 일반서무(10%)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3명 중 회계업무를 담당한 법인직원 5명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법인회계업무는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의 소모품 등 구입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품의하는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회계지출업무, 미술관장의 식대 처리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품의하는 미술관장 관련 회계처리업무, 로비 담당자L로부터 미술관 입장료를 정리한 표를 받아 1주일에 1회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주무관F에게 제출하는 미술관수입대체 세입처리 업무, 미술관장 명의로 외부에 화환을 보내고 미술관장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운영비 관리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미술관장 비서업무(50%), 전시장안내요원관리(20%), 미술관행사지원(5%), 행정업무 보조(15%), 기타 제반업무(10%)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5. 6. 24.자신의 주된 업무가 비서업무라고 주장하면서 B대학교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 중인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원고의 사무분장표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원고와 C, D의 업무내용은 다음과같다.
원고는 2015. 9. 9.경 참가인으로부터 2014. 10. 7.부터 2015. 9. 8.까지의 초과 근무시간 45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386,490원을 지급받았다.
2009. 11. 5. 부터 B대학교 미술관에서 근무하여 온 K은 2016. 3.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B대학교 미술관장으로 취임한 M 교수가 회의석상에서 미술관에 전문 비서업무를 수행할 비서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하여 비서를 채용하게 되었다. 원고는 미술관장 일정관리, 미술관장 주재 회의업무 지원, 미술관장 언론기사 스크랩 및 웹 업로드 등 홍보지원, 미술관장 명의 대내외 이메일 송수신 및 계정 관리, 미술관장 국·영문 이력서 및 개인주소록 관리, 미술관장 우편물 수·발신 및 관련 업무, 주요 내·외빈 응대,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미술관장 법인카드 지출정리, 미술관 운영비 관리, 미술관장 개인 계좌 관리, 관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미술관장 비서를 채용하기 전에는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해 왔고, 원고가 퇴직한 후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비교대상 근로자 C, D은 모두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현저한 질적·양적 차이가 있어 원고와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대상 근로자 C은 14명의 부서원들이 소속된 B대학교 본부 기획처 기획과의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협력부처장 등 간부 3명의 일정을 관리하고, 내방객의 방명록을 정리하며, 위 간부들의 국·영문 이력서와 지시자료, 회의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고, 기획처에 소속된 2과 6팀의 부서, 2개의 부속시설 및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간부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13명의 부서원들이 소속된 B대학교 본부 사무국 총무과의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면서 대학행정교육원장을 겸하는 사무국장과 재정전략실장을 겸하는 시설관리국장 등 간부 2명의 일정을 관리하고, 내방객의 방명록을 정리하며, 위 간부들의 국·영문 이력서와 지시자료, 회의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고, 사무국(인사교육과, 총무과, 재무과, 행정관리팀), 시설관리국(캠퍼스관리과, 시설기획과, 시설지원과), 재정전략실(예산과, 재정전략팀, 자산운영팀) 및 대학행정교육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밀문서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대학 본부 고위 간부의 비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소속 부서 및 연관부서의 업무 전반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 위 비서업무를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업무지원대상인 간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대학 본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간부 2~3명의 비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원고는 9명의 직원이 소속된 B대학교 미술관 미술관장의 비서로서 미술관장의 일정 관리, 회의 준비, 지출 처리, 관장실 관리, 내·외빈 접대, 기념품·우편물 등 정리, 기념품 구입·화환 보내기 등의 미술관장 지시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학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대학 본부 비서업무에 비하여 그 중요성과 난이도가 떨어진다. 또한 원고는 미술관 자체직원으로 전속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대학 내 전 기관에 인사발령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내용과 중요성 및 난이도의 차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B대학교 미술관의 자체 직원이 아닌 법인직원으로서 순환보직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C과 D의 비서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의 주된 업무는 회계업무라고 주장하면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가 재심 신청단계에서 이르러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변경하였는데, 법인 회계업무는 전담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C, D의 담당 업무에는 회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는 고졸 이상으로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여 서류전형과 미술관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기성회직원은 전산자격증과 일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갖춘 자에 한하여 1차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법인 공채직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과 전산 등의 자격증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행정 직렬은 영어인터뷰 포함), 2차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바, 위와 같이 법인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 비서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어능력과 전산 등의 자격증이 요구된다.
원고가 채용되기 전까지 B대학교 미술관에는 비서 직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실 직원들이 인사, 예산, 청사, 시설, 보안, 회계 등 사문분장에 따른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해오다가 미술관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서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비서업무가 위와 같이 3~4명의 직원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다른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업무인 반면, 앞서 본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비서업무는 대학 본부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타 직무종사자들이 대체하여 처리할 수 없는 중요성과 난이도를 지니고 있다[참가인 산하 총장실과 본부, 각 대학 학장비서업무도 법인직원과 자체직원(기간제 포함)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전담 직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비서업무가 아닌 회계업무가 자신의 주된 업무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4. 10. 7.부터 2015. 9. 8.까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약 4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서업무 부담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부분은 원고에게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참가인이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