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참가인에 대한 과거의 징계 및 복직 등
원고는 상시 2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참가인은 1997. 11. 2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3. 4. 3. 업무상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2013. 4. 3.부터 2013. 6. 1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참가인이 입원기간 동안 진단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가 2013. 8. 28. 위 해고를 취소하는 한편, 2013. 8. 30. 참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자금 대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3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3. 12.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원고는 2014. 2. 2. 다시 위 무단결근 등 6가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14.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9.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참가인이 2014.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4.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원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6가지 징계사유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인 ① 2013. 5. 2.부터 2013. 6. 14.까지의 무단결근, ②병가, 휴직 신청 미이행, ③ 회사 공문(내용증명) 고의 미수취 5회, ④ 업무 지시 불이행 : 서류 제출 및 출근 요구 미이행, 지연 제출을 징계사유로 하고 2014. 11. 19.을 징계일자로 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무급)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정직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3.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참가인이 2015.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16.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이 종전 정직에서 복귀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2015. 1. 22.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사용자 협박 및 소란에 따른 회사 업무 방해(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정직 종료 후 복직 지연 및 시말서 제출 지시 명령 위반 등의 업무 지시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회사 소방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언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직원 폭행 및 경찰 출두에 따른 회사 신용, 명예 손상(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녹취 등에 따른 업무 방해(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1. 26.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8.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나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 참가인이 회사의 업무상 서류인 감사보고서, 경호계약서 원본 3장,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참가인의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가인에게 가방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한 C지구대에서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찢어 변기에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변기통 물받이에 버렸는바, 이는 부정 불법한 행위(단체협약 제33.1.1항 참조)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밀을 누설할 의도를 가진 행위(단체협약 제33.1.2.2항, 취업규정 제13.5.5.2항 참조)로서 징계사유가 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소란이 있은 다음날인 2015. 1. 13. 원고 소속 D 상무와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고소나 고발 등으로 문제화시키겠다는 식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고성을 지르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부정 불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종전 정직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4. 12. 19. 복직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4. 12. 22. 출근한 참가인에게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말서의 제출을 지시하자, 참가인은 월차를 신청하였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시말서가 미흡하다고 돌려주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단체협약 제33.1.3항, 취업규정 제13.5.6항, 상벌규정 제7.2항) 및 궁극적으로 근로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서 직무태만(상벌규정 제7.1항 참조)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4. 12. 22. 원고의 직원 E과 위 시말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도중 회사에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기 위한 의도 또는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 등 부정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부정 불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 12. 위 제2의 가. 1)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가방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이 참가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원고의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고 도주하는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장해(상벌규정 제7.3항)를 입게 되었고, 중견 기업체로서의 명예도 훼손(상벌규정 제7.4항)되어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5. 1. 12. 원고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원고의 회사 관련 서류인 감사보고서, 경호계약서 원본 3장,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총무팀 팀장 E으로부터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E과 다른 원고의 직원인 F, G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동행하여 간 C지구대 화장실에서 위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손으로 찢어 변기에 설치된 물받이 안에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원고도 이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새로운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릇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로 원고가 참가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위 각 서류는 원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의사가 미치는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 불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1. 13. 원고 소속 D 상무와의 면담 과정에서 D 및 E으로부터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소지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간 사실, D가 위 각 서류의 절취 및 손괴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넣겠다고 하자 참가인이 '고소장 들어가면 나도 같이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회장님도 조사받아야 하고 사모님도 이 부분 알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장기간 원고로부터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어왔고(그 중 확정된 재심판정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2014. 10. 24. 복직한 이래 원고로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하여 왔으며, 참가인의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처분 또는 압박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던 참가인이 D로부터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듣자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D 및 E과 참가인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간 것을 가지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장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제2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종전 정직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하여 E이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자 참가인이 "정직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장하였고, E이 재차 정직 기간이 2014. 12. 18.까지이므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자 참가인이 "월차 신청합니다."라고 답장하고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E은 2014. 12. 22. 출근한 참가인에게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은 '월차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E에 제출하였으나, E은 시말서가 미흡하다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 12. 19. 결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이상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 12. 19. E의 출근지시에 대하여 월차를 신청한다고 하여 휴가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E이 참가인에 대하여 출근지시를 하는 등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E의 출근지시를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휴가의 사용에 따른 정당한 결근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말서 제출지시 불이행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E의 시말서 제출지시에 따라 '월차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E에 제출한 점, ② E은 위 시말서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지 말고 최대한 성의있게 적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들은 참가인으로서는 시말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만 E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한 원인이 되었던 참가인의 2014. 12. 19. 결근은 휴가신청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던 점, ④ 원고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2호, 취업규정 제17.8항에 의하면 시말서의 제출은 징계의한 종류인 견책의 내용을 이루는데, E의 시말서 제출지시와 관련하여 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 등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시말서 제출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시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거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 주장도 이유 없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 12. 22. E과 시말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도중 '회사에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언동의 목적이 시말서의 제출을 면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E의 시말서 제출지시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장기간 원고로부터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어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2014. 10. 24. 복직한 이래 원고로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하여 왔으며, 참가인의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되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처분 또는 압박을 받아와 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부당한 시말서 제출지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정 불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4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2015. 1. 12. 원고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원고의 회사 관련 서류인 감사보고서, 경호계약서 원본 3장,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E으로부터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E, F 및 G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각 서류는 원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의사가 미치는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이 참가인에게 가방을 열어 위 각 서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업장을 떠나려는 것을 E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물리력으로 제지한 것은 참가인의 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불이익처분 또는 압박을 받아 온 참가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그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E을 비롯한 직원 3명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란을 가지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장해를 야기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E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참가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직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을 비롯한 직원 3명으로부터 장소적 이전이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있던 참가인이 방어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5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