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회 사역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참가인은 2007. 2. 12.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4. 3. 25. 설립되었다가 2014. 8. 1.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참가인의 A교회지부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원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A교회 건물에 관한 경비 미화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4. 2. 12.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이하 '씨앤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씨앤에스가 원고를 위하여 A교회 건물에 관한 미화, 주차, 안내,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씨앤에스에게 그 대가로 매월 16,815,52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교회 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씨앤에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주차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5명,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미화원 9명을 고용하여 원고 사업장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B은 2014. 6 1. 씨앤에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29.부터 2014. 8. 28.까지로, 근무장소를 A교회로, 주업무를 경비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교회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27. 씨엔에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8. 29.부터 2015. 2. 28. 까지로 하는 외에 위 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도 약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2014. 9. 30. 씨앤에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외에 위 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씨앤에스는 2014.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12. 31. 합의해지되었다.
씨앤에스는 2014. 11. 24. B,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4. 12. 31. 부로 해지됨에 따라 부득이 근로계약을 2014. 12. 31. 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B, D은 2014. 12. 31. 까지만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14. 주식회사 동우유니온(이하 '동우유니온'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A교회 건물에 관한 관리 및 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우유니온이 2015. 1. 1.부터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는데, 동우유니온은 참가인의 조합원이었던 B, D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B, D 및 참가인은 2015.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12. 31. B, D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동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30. B, D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씨앤에스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B, D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참가인의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B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8.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