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31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4.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2012. 8. 8. 07:30경 출근 도중 주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치의과학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폐소생술 이후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2012. 8. 9. 00:49 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11. 26.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