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811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2. 8. 원고에 입사하여 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며 업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4. 24. 아래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4. 9. 목요일 18:49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가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 대표이사가 '어떤 휴가인가요?', '하루 전에 휴가요청을 하시나요?'라고 물으며 휴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이에 대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무단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원고 대표이사는 4월 13일 월요일 출근한 참가인에게 휴가 경위를 물었으나, 참가인은 대답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퇴근하기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도 재차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원고 대표이사는 4월 14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운영규정을 가져와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관련 규정을 파악한 후 자신의 책상서랍 하단에 넣어둔 채 퇴근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책상서랍에서 운영규정을 꺼내어 갔다. 원고 대표이사는 그 다음날 운영규정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운영규정을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이 관리하고 있던 운영규정 파일을 출력해 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더 이상 업무지시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참가인에게 업무를 인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이어리를 던져주면서 '그 안에 각종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으니 알아서 보라'고 말한 후 퇴근함으로써 업무인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사서류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원고가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자 참가인은 외출신청서를 작성해 둔 채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15시경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

이 사건 제6징계사유

원고 대표이사는 2차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참가인의 인사기록을 찾았으나, 참가인은 자신의 인사기록(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통장사본)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제7징계사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원고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경리업무, 전화 응대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하였다.

2)

원고 직원들은 휴가의 종류, 일시, 사유 등이 기재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휴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이를 결재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는 2015. 4. 8. 부터 다음날까지 대전에 출장을 가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4월 9일 17:24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표님 나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저 내일 휴가 주십시오. 내일 3,268,320원을 지출할 계획이니 지출 통장에 입금해 주십시오"라며 업무 보고와 함께 휴가를 신청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21:53경 참가인에게 "어떤 휴가인가요? 하루 전에 휴가 요청을 하시나요?"라고 답장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5)

원고 대표이사는 4월 13일 참가인에게 무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6)

원고의 운영규정은 평소 사무실 책꽂이에 꽂혀 있었고, 운영규정 전자파일은 참가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 대표이사는 4월 15일경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운영규정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참가인이 운영규정을 훔쳐갔다며 경찰을 불렀다.

7)

원고 직원들의 이력서 등 인사기록물은 참가인이 관리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4월 17일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8)

원고는 2015. 4.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통보 당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9)

원고가 2015. 4. 20. 참가인에게 업무를 인계할 것을 명하면서 4월 21일부터 회의실 내에서 대기발령할 것을 통보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09:50경 '대표이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소를 위해 09:50부터 14:00까지 외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출근 전이라 C 사원에게 외출신청서를 맡기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가 부당대기발령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10)

C 사원은 2015. 4. 20. 10:49 참가인에게 "대표님이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하겠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같은 날 14:0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11)

원고는 2015. 4. 20. 참가인에게 2차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고,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서울종로경찰서에 참가인이 회사 소유 서류인 참가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통장사본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절도죄로 참가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약17925)은 2015. 9. 1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13)

참가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51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위 재판 계속 중에 참가인이 위 문서들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다는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0.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 을나 제1 내지 8, 11,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5. 4. 10. 무단휴가를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5. 4. 10. 참가인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신청한 휴가를 거절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

②

참가인은 4월 9일 원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휴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어떤 휴가이냐. 휴가 하루 전날 휴가신청을 하느냐'고 질책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으나 휴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휴가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③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휴가신청서를 통해 휴가신청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자신의 휴가신청서를 결재할 원고 대표이사가 4월 8일과 9일 출장 중이라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참가인의 2015. 4. 10.자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5. 21. 지원팀 직원 C이 1일 전 휴가 신청한 것을 승인한 적이 있고(갑 제3호증), 원고가 직원들의 휴가 목적을 문제삼아 휴가 신청을 반려한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휴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휴가 하루 전날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2015. 4. 10.자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시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오에 관하여 발생 경위,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재하는 서면인데, 참가인이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5. 4. 10. 무단결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시말서를 작성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대표이사는 2015. 4. 13.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질책하며 참가인에게 '사직서나 해고'를 운운하면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시말서의 형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이를 빌미로 추후 자신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그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운영규정을 제출하라는 지시나 업무를 인계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책상 서랍에서 운영규정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대표이사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운영규정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주로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1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답변서(을나 제7호증)에서 자신이 운영규정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도 운영규정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분실된 경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 참가인이 운영규정 파일을 출력하지 않은 경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운영규정 파일을 출력해 주지 않은 것이나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것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원고 직원 C이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하던 업무를 인계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서 '이 상태라면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최소한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인계받아야 컴퓨터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명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참가인이 건네준 다이어리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컴퓨터 비밀번호는 알았다'고 증언한 점,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업무인계를 충실히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인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할 것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외출신청을 승인할 원고의 대표이사가 출근 전인 상태에서 동료 직원에게 외출사유와 외출시간을 기재한 외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외출사유에 기재한 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근로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참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 할 수 없고, 그 신청이 반드시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과시간 후에 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한 외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외출사유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가 부재중이라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출사유와 외출시간을 기재한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료 직원에게 맡기고 외출한 이상 참가인에게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제6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비록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져갔으나 이는 원고 소유이므로 회사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①

원고의 직원인 C은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면접을 볼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등은 원본으로 참가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력서 파일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저는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했던 것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은 입사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종이출력물인 이력서 등을 가져갔고, 이는 참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물이다.

②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당 문서에 대한 전자파일을 갖고 있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이 사건 제7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의 징계 내지 해고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항의하거나 다소 불손한 언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언동이 원고 대표이사를 모욕하거나 회사의 지휘체계를 흔들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 또한 그 과정에서 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제4, 6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4, 6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5. 4. 10.자 휴가신청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와 촉발된 일련의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한 것들인데, 참가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 내지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의 2015. 4. 9.자 휴가신청이 절차에 따르지 않아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해고를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과의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서류를 가져간 것이므로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