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829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3. 8. 31. 설립되어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4. 1. 이 사건 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2015. 5. 31.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6.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9.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같은 이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정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교는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로 참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6회에 걸쳐 해고 회피를 위한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 휴직이나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해고 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지위 등

가)

원고는 2012. 9. 1. 참가인(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취업지원과 및 학생지원과 과장)에 대하여 '총장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2. 9.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 11. 1.경 대기발령을 취소하면서 참가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과장으로 발령하였고, 참가인은 그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9.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다음, 2013. 3. 19. 참가인에 대하여 '불법 수의계약 체결, 학내 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3. 4.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4. 그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3. 10. 8.경 참가인과 원직 복직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이로써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13. 6. 14.자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8.경 위 징계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팀원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로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적은 없다.

라)

참가인의 2013년도 근무성적은 89.6점(정규직 팀원 29명 중 25위), 2014년도 근무성적은 77.6점(정규직 팀원 29명 중 29위)이다.

2)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가)

이 사건 대학교는 2014. 7. 7.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14년 사립대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14. 10.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학내 구조개선'을 주제로 하여 "① 학과 경쟁력 평가 및 활용체계 수립 및 시행, ② 입학정원 감축, ③ 재정건전성 확보, ④ 교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및 시행, ⑤ 교육지표 개선"(이하 '이행과제'라고 한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 중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갑 7호증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이라 한다).

나)

교육부는 2014. 8. 29.경 모든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를 대상으로 '① 취업률, ② 재학생 충원율, ③ 전임교원 확보율, ④ 교육비 환원율, 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⑥ 장학금 지급율, ⑦ 등록금 부담 완화, ⑧ 법인지표, ⑨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을 평가하여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등 19개 대학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정부지원제한 대학(1단계), 대출제한 대학(2단계), 경영부실 대학(3단계), 퇴출 대학(4단계)으로 단계가 나뉘는데, 이 사건 대학교는 그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불이익 등이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28.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행과제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약서의 이행 목표에는 "2015학년도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합계 대비 인건비 총액 62% 이하 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1. 30. 전국대학노동조합 C대학지부(참가인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학교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였다. 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정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5. 18.까지 6차례에 걸쳐 근로자대표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5. 2. 26.까지 일반직 직원(1970년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이에 직원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2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 5명을 위촉하였고(거기에 근로자대표의 현직 조합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평가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평정 기준을 정하였다.

사)

평가위원회는 2015. 3. 23.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일반직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그 순위가 높은 참가인, E, F은 근로자대표 소속 조합원이 아니다).

아)

원고는 2015. 4. 26. 개최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L기숙사 건립 사업비용의 10%를 원고가 부담하고, 인천 서구 소재 M 토지(28.07억 원 상당)를 매각하여 미회수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하였다(이 사건 대학교의 구조조정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자)

원고는 2015. 4. 29. 참가인을 포함한 정리해고 대상자 8명에게 2015. 5. 31.자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차)

원고는 2015. 5. 28. 정리해고 대상자 8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였고(그 대상자 중 G, E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2015. 5. 31. 참가인만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2015. 6. 2. 이 사건 대학교의 게시판에 그러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3)

기타

가)

이 사건 대학교의 2013년도(회계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교비 결손액은 -1,791,438,751원, 2014년도(회계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교비 결손액은 -1,821,152,310원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그 결손액을 60억 원 상당의 이월금으로 충당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매월 약 2억 2,200만 원(정규직 1억 7,700만 원, 계약직 4,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참가인의 2015년 4월 급여는 5,849,890원이었다. 원고는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기본 급여, 수당 외에 직무개발비(75만 원), 복지비(40만 원)를 추가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6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그 신입생은 2013년도 1,079명, 2014년도 1,108명, 2015년도 1,088명이었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5. 6. 22. 소속 교직원 19명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미국, 일본)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에게 연수 지원금 합계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 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도, 2014년도 교비 결손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지만, 원고는 그 결손액을 60억 원 상당의 이월금으로 충당해 왔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 그 이월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까지 임금 삭감 대신 정규직 직원들에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직무개발비, 복지비 등을 지급하였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직후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가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액수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해 해고된 참가인의 인건비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므로(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참가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본다.

라)

이 사건 컨설팅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재원 부족, 낮은 수준의 교육 투자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지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대학이 재정 위기만을 이유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시적·간접적인 것으로 본다(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교직원의 임금과 수당 삭감, 관리운영비 감축 등(이 사건 건설팅에서 비용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임)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나)

원고는 별도의 고정자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전까지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가 처한 경영상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전 직원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4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획한 인건비 감축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던 것으로 본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정리해고 평정 기준에는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 사용자 측 이해관계와 관련된 항목이 중복되어 있고, 그 배점은 100점 중 80점에 해당한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 측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전까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3년도, 2014년도 근무성적과 구조조정을 위한 평정 점수가 나빴던 것을 두고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다)

원고가 위촉한 구조조정평가위원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을 포함하여 주로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정리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