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역 I조합(이하 'I조합'을 'I조합'이라 한다)이고, 참가인들은 1994. 3.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5. 4. 15. 참가인 F를 J조합으로, 참가인 E, D를 K조합으로, 참가인 G, B를 L조합으로, 참가인 C을 M조합으로 전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5. 4. 21.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전적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들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감소,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원고는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전적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원고 조합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다른 I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업무협의회 단위로 응시한 후 각 지역 I조합에 배치되었으므로, 채용 당시 이미 제천시 관내의 지역 I조합 중 한 곳에 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천시 관내의 지역 I조합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경력인정, 퇴직금 이관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유지되고 있는바, 참가인들은 인사교류에 관한 원고 조합의 명령에 동의하고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처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제천시 지역 I조합들이 43년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 조합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를 하여 온 점, 최근 5년간 제천시 관내에서 인사교류된 46명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 F도 1998. 4. 29. J조합으로의 전적과 2007. 9. 11. 원고 조합으로의 전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모든 지역I조합의 인사규정 제66조 제1, 2항에서 조합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천시 관내 I조합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조합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
이 사건 전적처분은 제천시 관내 지역 I조합들의 균형발전, 장기근속으로 인한 폐단 근절 등을 위한 것이고, 참가인들은 인사교류규정이 정한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참가인들을 그 인사교류대상자로 선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적대상 I조합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적처분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처분이 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당전적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N단체장은 당초 지역I조합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지역I조합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활발히 실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I조합법이 1995. 4. 1. 개정되어 각 지역 I조합의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되자, 지역 I조합의 조합장들은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효율적인 인사정책수행 등을 목적으로 관내 조합장들로 구성된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로 지역 I조합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급여·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왔다.
원고를 포함한 제천시 지역 5개의 지역 I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천시지역I조합인사업무협의회(이하 '제천시인사업무협의회'라 한다)는 직원의 공동채용, 조합간 인사교류, 4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천거, 종합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의기구이다. 특히 시군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하여 회원 조합 사이에 시행되는 직원 인사교류 제도는 비록 회원 조합이 모두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나 사업의 목적이나 조직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있으며, 직원이 동일 조합에 장기 근속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N단체는 2013. 9. 10. 인사교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인사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O 인사교류규정(모범안)"을 제정하여 각 O에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모범안과 유사한 내용의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인사교류규정 제11조 제1항은 조합장이 제7조의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서'를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인사업무협의회는 원고 조합과 관내 지역 I조합 사이에 2007년 11명, 2008년 5명, 2009년 6명, 2010년 2명, 2011년 3명, 2012년 9명, 2013년 5명, 2014년 8명 합계 49명의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는 없었다.
제천시인사업무협의회는 2015. 4. 10. 참가인들을 비롯한 21명(그 중 원고 조합과 다른 I조합 사이의 교류자는 16명)의 근로자를 인사교류자로 선정하여 의결하고, 이를 같은 달 15. 각 발령대상자와 해당 I조합에 통지하였는데, 위 21명 중 3명은 승진이동 대상자이다.
참가인 F는 1994. 3. 1., 참가인 E은 1995. 11. 21.(참가인 E은 P조합에 입사하였으나, P조합이 2006. 12. 11. 원고 조합에 합병되었다), 참가인 G는 2002. 3. 23., 참가인 C은 2003. 12. 31., 참가인 D는 2007. 1. 10., 참가인 B는 2009. 12. 31. 각 원고 조합에 입사하였고, 참가인 F는 1998. 4. 29. J조합으로 전적된 후 2007. 9. 11. 다시 원고 조합으로 전적되었다.
참가인 G가 2002.경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참가인 B가 2009.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F가 1994. 3. 2., 참가인 G가 2002.경 각각 작성한 '서약서' 제4조에는 '인사 또는 출장 등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이의를 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상임이사 Q는 2016. 5.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직원들은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1.경 신축된 사옥으로 이전하여 일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적처분을 하면서 참가인들로부터 원고 조합의 인사교류규정 제11조 제1항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제천시인사업무협의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적처분 이후 각 지역I조합의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 자기개발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급여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이 감소하였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다(참가인 F의 급여는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를 비교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은 연간 급여액 전체를 비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 11, 14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관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K조합, L조합, M조합, J조합은 모두 제천시 관내의 지역I조합으로서 N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에는 앞서 본 전적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거나 위 지역 I조합 사이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이 참가인들의 동의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C, D, E, F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B, C, D, E의 서약서는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경 작성된 참가인 G의 근로계약서와 2009. 12. 10. 작성된 B의 근로계약서가 일부 표현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 규정 제45조 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B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며, 원고 이사 Q가 위 참가인들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옥 이전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B, G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F, G의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서역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G의 근로계약서에 '타조합간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원고 조합의 명령에 동의하여 성실히 따르겠음', 참가인 B의 근로계약서에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조합의 근로조건은 차등이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관한 원고 조합의 명령에 대하여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전적 뿐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의 근로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복무, 인사, 급여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관,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사규정 등 원고의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전적에 대하여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각 근로계약서는 전적 대상 I조합을 원고 조합이 속한 시군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조합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전적 대상인 지역 I조합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참가인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중거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와 다른 I조합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참가인들이 전적 대상 I조합에서 담당할 업무가 원고 조합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 또는 출장 등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 결코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위 서약서 제4조는 그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인사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지는 전적에까지 동의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전적 대상이 되는 지역 I조합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서약서 제출행위를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조합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천시 관내의 지역 I조합들 사이에 직원을 전적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I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위 지역 I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 22.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한 이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적처분은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사정판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전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들을 원고 조합에 복직시킬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정판결의 법리를 유추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판결의 법리를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전적처분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들이 복직되고 원고 조합에 전적된 5명이 전적 이전의 I조합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적처분을 부당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