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2.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및 공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2. 15. 17:00경부터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19:00경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19:5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2014. 12. 15. 20:47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4. 12. 24. 10: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이 뇌경색증(중대뇌동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망인이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병 당일 30분간 제설작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기지질환 관련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