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833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 7. 31. 설립되어 근로자 29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 지부 동해상사 고속 지회를 두고 있고, 참가인 근로자 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동해고속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근로자 219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0. 9. 25.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 6.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그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동해고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다.

참가인과 동해고속 노동조합은 2014. 9. 11. 201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5. 2.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중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56조 제4호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7. '단체협약 중 제10조, 제27조 제2항, 제56조 제4호'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1. 초심 판정 중 '단체협약 1조'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적인 토대로써 모든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나,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단체협약 조항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서, 교섭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을나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나, 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가)

참가인의 근로자 중 원고 소속 조합원, 동해고속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숫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속 조합원은 동해고속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나)

참가인의 본사 건물(강릉시 소재)에는 여유 공간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전산 서버가 있는 공간'과 '안전교육장' 중 일부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산 서버가 있는 공간'은 보안 등 문제로 관리자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안전교육장'은 신입사원 면접 및 근로자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간 중 일부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동해고속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노조사무실 면적은 40m²(약 12.1평)인데, 원고의 조합원 비율(2.7%)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분할한다 하더라도 1.08m²(약 0.33평)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노조사무실 일부에 책상하나 놓을 공간이라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임의로 동해고속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나누어 원고와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없고 동해고속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동해고속 노동조합은 원고와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동해고속 노동조합의 사무실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조합원들은 모두 본사가 있는 강릉시가 아닌 속초시에 근무하고 있어 본사에 노조사무실을 둘 이유가 부족하다. 그리고 속초 영업소에도 여유 공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공할 공간이 없다. 원고는 속초 영업소에는 정비사들이 7명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두 개 있으므로 그중 하나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비사는 업무상 유류 제품을 취급하는 관계로 정비복으로 갈아입은 후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비사 휴게공간 중 한 곳은 탈의실이 있고, 다른 한 곳은 당직 근무나 외지로 발령받은 정비사들의 임시 숙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해고속 노동조합 또한 원고에게 속초 영업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나, 원고는 동해고속 노동조합에도 공간의 협소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마)

단체협약 제14조 제3항에서 "조합의 회의, 교육 등 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동의를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만한 공간이 없는 데다 원고 조합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조합원의 만남 장소, 고충 처리 활동 장소, 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