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07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5.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6일(2015. 4. 25.~2015. 4. 26., 2015. 5. 1.~2015. 5. 또, 2015. 5. 5.) 동안○○○○○ 양재점에서 잡곡 등의 상품이 포장된 박스를 개봉하고, 상품을 진열판매 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다 우측 팔꿈치 부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