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25. ○○의료원에서 '하지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기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한 동요관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위 무렵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① 원고는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다.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신청을 받은 피고는 2013. 5. 29.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에 동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8,329,3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18,329,3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장해상태는 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제 10급 정도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그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