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16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 ○○의료원에서 '하지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기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한 동요관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위 무렵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다.

②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신청을 받은 피고는 2013. 5. 29.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에 동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8,329,34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18,329,3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장해상태는 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제 10급 정도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그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