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역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1. 토요일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새만금로를 비응도 방면에서 야미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경추의 탈구성 골절, 척수손상, 경추간판전위, 목부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7. 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소외 회사는 지점장인 원고에게 휴일에도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철인3종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여왔는데, 철인 3종으로 유명한 소외2 프로의 권유에 따라 2015. 7. 11. 토요일 철인3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산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2015. 7. 11.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18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소외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영업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부지점장 소외1를 위 대회에 함께 데리고 갔다.
철인 3종대회는 15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사전 답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2 내지 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특수형태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신규고객의 확보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 ② 소외 회사측에서도 원고에게 평소 휴일에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철인 3종대회와 무관한 부지점장까지 동행하여 데리고 간 점, ④ 고객유치를 위한 저녁식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에 앞서 철인 3종경기 대회의 사전 답사 과정에서 발생하긴 하였으나, 철인 3종대회에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유대감을 쌓게 되면 그 후에 있게 될 저녁식사에서의 보험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것에는 원고의 사생활의 측면 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을 위한 측면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