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44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의 양쪽 귀에 발병한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