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
참가인은 액정표시소자, 유기전계발광소자 등의 제품 및 판매업,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중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9년 현대전자에서 LCD 사업본부로 운영되던 사업 부문이 2002. 11. 25. 별도 회사로 분리되어 설립된 후에 2003년 중국의 BOE Technology Group Co., Ltd. (이하 'BOE'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2006.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주주인 BOE의 지분 100%가 무상소각되었으며, 2008년 대만의 PVI[Prime View International Co. Ltd., 2010년 E INK H이dings(이하 '이잉크'라 한다)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 인수되었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후 2008.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및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28.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 산하의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지회'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하이디스노동조합이 있다. 2015. 3. 3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조지회에는 201명의 조합원이, 하이디스노동조합에는 133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모두 이 사건 노조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노사합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8. 6.경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4. 10. 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천공장 폐쇄 및 이 사건 정리해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5.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에 있는 이천공장(이하 '이천공장'이라고만 한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15. 1. 7. 이 사건 노조 및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생산부분의 사업을 중단하고 이천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와 이천공장의 폐쇄로 인한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15. 1. 7.부터 2015. 2.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5. 2. 4. 제6차 고용안정위원회부터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24. 이 사건 노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제안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및 잔존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 32명을 제외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015. 3. 31.자로, 원고 A을 2015. 4. 2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각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제조 및 판매 분야 근로자들 78명을 전원 해고하고, 시설 관리 분야 근로자 1명을 해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923/부노175~177 병합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9, 11호증, 을 제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이잉크에 인수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발생시키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직전인 2014년에는 광시야각 특허 수익이 매출로 이어짐에 따라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향후 계속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특허수익을 적절히 투자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잉크는 위 특허 수익만 챙겨가기 위하여 공장을 폐쇄한 점, L2 생산라인의 DXD(Digital X-ray Detector,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및 I-DXD 제품 등은 흑자 생산이 가능하여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 L2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L3 생산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등은 시장전망성이 밝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참가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희망퇴직 이외에는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수습, 단순공, 후임자 순서로 감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반하는 점, 업무 대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 및 생산부분 모두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경영합리화 조치는 참가인 회사 전반에 관한 것이었는바 해고 대상자에 참가인 회사 전체의 근로자까지 포함하거나 적어도 시설관리업무 부분과 분리하지 말았어야 했던 점, 참가인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참가인의 기업 측면을 60%로 하고, 근로자 측면을 40%로 하여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는 정리해고의 본질에 비추어 불공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노조와 위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은 극심한 영업부진 등으로 2006. 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주주인 중국 BOE의 소유지분 100%가 무상소각되었고, 2008년 1,5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 1,04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잉크에 인수되었으며,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2008. 7.경 회생절차종료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이천공장의 3개 생산라인(이하 각각 'L1', 'L2', 'L3'라 한다) 중 L2 및 L3만 가동 중이었고, 다음과 같이 생산량 및 가동률은 위 두 라인 모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L2 생산라인은 L3 생산라인의 10%대에 불과하고, 위 정리해고 당시 L3 생산라인은 3. 5세대로 5세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나은 세대의 생산라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참가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B는 2014. 7. 17. 참가인이 주로 생산하는 TFT-LCD를 대체하는 차세대 AMOLED 디스플레이의 생산단가가 생산수율의 개선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TFT-LCD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C는 2015. 2. 10. AMOLED panel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0%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미화 46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D은 2015. 2. 2. IHS Technology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광시야각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평균판매가격이 2013. 12경부터 하락하고 있고 2015년 1분기에도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고, E는 2012년경부터 하락추세에 있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평균판매가격이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조사, 연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2014. 3. 4.경 TFT-LCD 페널 가격의 급격한 감소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TFT-LCD 업계 내 경쟁은 중국 업체들로 인하여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참가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과 같은 주요 경영 지표는 다음과 같고,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79억 원이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470억 원 초과하는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가인은 TFT-LCD 기술 중 광시야각 기술(Fringe Field Swich, 약자로 'FFS'라고도 한다)의 원천 특허(이하 '광시야각 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위와 같이 3.5세대 생산라인의 생산성 및 효율성 악화로 2012년경부터는 외주생산 등을 통해 광시야각 특허 수익을 얻고 있다. 참가인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매출은 2012년 19,987,939,000원, 2013년 58,449,078,000원, 2014년 121,391,357,000원이었다. 한편, 위 광시야각 특허 기술 공급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 등에 연동되어 있고, 지배구조의 변경 등의 경우 해지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가인에 대한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체결한 광시야각 특허 기술 공급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영업부문은 액정표시소자제품(LCD)의 제조 및 판매와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수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제2호증의 7의 21면 참조). 참가인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매출은 2012년까지는 영업 외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어 매출액으로 계상되었다(을 제2호증의 6, 7의 각 매출액 주석 부분 참조).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위 기술료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주로 제품 매출과 관련된 매출액,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을 산정한 결과 및 연도별 기술료 수익은 아래와 같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의 부채, 자본, 부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2014년도에 재무재표상 94,102,725,000원으로 평가되어 인식되었던 Beiji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지분증권을 48,647,081,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차액인 45,455,644,000원이 손실로 계상되었다(을 제2호증의 7의 37면 참조). 참가인은 2014년도에 재무재표상 6,699,624,000원으로 평가되어 인식되었던 BOE Mobile Display Technology Co., Ltd. 지분증권을 모두 매각하였다.
참가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2. 7. 14.부터 2012. 8. 5.까지, 2012. 9. 1.부터 2012. 10. 7.까지 및 2012. 12. 17.부터 2013. 2. 27.까지 3차례에 걸쳐 생산 라인의 휴업을 실시하였고, 2014. 7. 26.부터 2014. 8. 3.까지, 2014. 8. 25.부터 2014. 9. 10.까지, 2014. 12. 15부터 2015. 1. 5.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일시 휴무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09. 2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32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하였고, 2013.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434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하였으며, 2014.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4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4년에 약 50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0.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지회는 2011. 7. 15.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3. 7. 16. 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 임금을 동결한다. 2013년 임금은 월 기본급 28,000원을 인상하고(호봉승급분 제외), 격려금을 각 직원 개인당 800,000원을 지급한다.", 4조 3교대의 시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생산직원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생산그룹은 2014. 1. 1.부터 4조 3교대를 시행한다. 기술, 청정 그룹은 2014. 4. 1.부터 4조 3교대를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4. 6. 23. '2014. 4. 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0,000원을, 2014. 4.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00을 특별 상여금(Onetime Bonus)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하였고, 2014. 10. 7. '상여 800% 중 600%를 기본급에 산입시키고, 나머지 200%는 통상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3. 5., 2013. 7., 2014. 6. 및 2014. 10. 4차례에 걸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참가인의 영업마케팅 센터는 2014. 11.경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전략(이하 '이 사건 사업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위 사업전략은 이천공장 L2 라인을 통하여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DXD 제품을 생산하고, L3 라인을 통하여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차량용,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여 2017년까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경 회사 매각 및 M&A(기업의 인수합병)를 추진하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참가인 F는 2014. 12. 3.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이천공장 인수에 관심을 보인 잠재 투자자를 만나 M&A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잠재 인수자는 M&A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와 참가인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2015. 1. 6. 개최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G는 대내외적인 경영현황 및 이천공장 운영 지속의 어려움에 관하여 '그 동안 참가인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개편, EIH 공급물량 생산, 성과관리시스템(PMS)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했으나 그러한 노력들로는 참가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최근 참가인은 생산부분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로 M&A를 2회 추진하였고,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하였고,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그와 관련한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경영진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 13, 17호증, 을 제2, 4 내지 11, 14 내지 16, 20, 22,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천공장 생산 부문의 계속적인 손실의 발생 및 그 원인, 참가인의 재무제표로부터 알 수 있는 각종 경영 지표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14년도 참가인의 경영실적이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입으로 인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하여도, 이천공장 생산 부문의 경영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이천공장 생산 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참가인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참가인의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이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의 누적 영업손실액은 1,828억 원이고, 참가인의 영업부문 중 광시야각 기술료 수익을 제외한 이천공장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의 영업손실액은 약 3,613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참가인의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2,37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이잉크가 2008년 참가인을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및 사채 인수로 투자한 2,6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입을 제외한 참가인의 이천공장 제조 및 생산 부문의 경영 지표에 관하여 보면, 2008년 약 338억 원, 2009년 약 463억 원의 매출총손실을 기록하였다가 2010년 약 247억 원, 2011년 250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기록하여 일시 호전되었으나, 2012년 약 301억 원, 2013년 약 363억 원, 2014년 약 325억 원의 매출총손실을 기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계속해서 대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매출총이익을 낸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도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인하여 참가인의 이천공장 제조 및 생산 부문은 2010년 약 91억 원, 2011년 약 1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2012년 106%, 2013년 124.7%, 2014년 15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2014년 매출총손실 규모가 2013년에 대비하여 다소 줄어든 것은 생산량의 감소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이천공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천공장의 생산량 및 가동률은 2010년 L2 라인의 가동률 83.1%, L3 라인의 가동률 82.2%를 정점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4년에 이르러 L2 라인의 가동률은 24.1%, L3 라인의 가동률은 16.4%에 불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천공장의 제조 및 판매 부분의 경영 악화는 근본적으로 5세대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쟁 업체에 비하여 낙후된 3.5세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하여는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참가인이 얻을 수 있는 광시야각 기술료 수입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개선될 수 없어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전략을 근거로 L2 라인의 DXD 제품, L3 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천공장을 폐쇄할 경영상 필요.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전략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L2 라인의 DXD 제품, L3 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의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하여 보자는 참가인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전략에 따라 경영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경영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은 그 밖에도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 3차례에 걸친 생산 라인의 휴업, 3차례에 걸친 일시 휴무, 4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경영 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14년경까지도 경영 위기는 계속되었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2010년도 2분기에 일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로부터 먼 사정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2010년도에 결국 약 91억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참가인은 2014년도에 121,391,357,000원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매출이 발생하였고, Beijing BOE Optoelectronices Technology Co., Ltd. 지분증권을 48,647,081,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재무제표상 6,699,624,000원으로 평가되어 인식되었던 BOE Mobile Display Technology Co., Ltd. 지분증권을 모두 매각하는 등 상당한 현금 유입이 있었고, 참가인의 2014년도 부채가 2013년도 대비 약 509억 원 감소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상당 부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참가인은 2014년 생산설비에 약 17억 원만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참가인은 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전체를 참가인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이 반드시 이천공장의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용 자금을 생산설비에 투자할지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지 여부 등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참가인이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타법인의 지분증권 매각대금 등을 생산설비에 투자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이 이천공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참가인의 2013년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2012년도에 대비하여 대폭 감소하고 2014년도에 약 8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다액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2008년 이래 참가인의 기술료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참가인이 체결한 광시야각 특허 기술 공급계약에 의하면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입은 광시야각 특허기술을 공급받는 업체의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으며, 광시야각 특허 기술이 적용되는 TFT-LCD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향후에도 2014년도에 발생한 정도와 유사한 수준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매출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2013년도 부채비율은 9,779%에 이르렀고 자본은 불과 약 22억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79억 원이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470억 원 초과하는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참가인이 2014년도에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2014년도 부채비율이 384%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로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소의 임금 인상, 특별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임금 인상의 정도나 특별 상여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경영 개선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2014년도에 약 50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2013. 7. 16. 4조 3교대의 시행에 합의한 점, 2014년도에도 1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채용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이 역시 참가인의 경영이 개선되었다는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회사가 특정의 사업부문에 관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이를 폐지하고 그 사업부문에서 철수할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회사의 역량,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2014.경 잠재 투자자와 회사 매각 및 M&A를 추진하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으나 끝내 무산된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사회가 이천공장의 경쟁력이 더 이상 없다고 보아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앞서 본 사정들 및 참가인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TFT-LCD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이사회의 위와 같은 경영판단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천공장 폐쇄 결정 전에, 1 2009년 2회 및 2013년 1회, 2014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2 2012년 및 2013년 총 3차례에 걸쳐 생산 라인의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3 2014.경부터 2015. 1. 5.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일시 휴무를 실시하였고, 4 2013년 및 2014년 4차례에 걸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5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6 2014.경 잠재 투자자와 회사 매각 및 M&A(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으나 무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24, 25, 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천공장 폐쇄결정 이후에도 2015. 1. 29., 2015. 2. 9. 및 2015. 2. 25. 총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총 266명이 퇴사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15. 2. 4.부터 2015. 3. 27.까지 진행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이천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희망퇴직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제안한 반면, 이 사건 노조는 이천공장 폐쇄 결정의 철회를 전제로 급여삭감, 희망퇴직금을 투자하여 생산을 정상화할 것, 희망퇴직금으로 회사 매각 추진, 임금의 분할 지급,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유휴인력 대상자 선정 등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은 이천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도 계속되는 경영위기에 대응하여 희망퇴직, 생산 라인의 휴업, 일시 휴무, 조직개편의 시행,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과 회사 매각 및 M&A의 추진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자구 노력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2 참가인이 이천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무렵에는 이천공장을 폐쇄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잉여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노조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이천공장의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이천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이미 실패한 회사 매각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현실적인 해고회피의 노력이 되기 어려운 것인 점, 4 이천공장을 폐쇄하여야 하는 참가인으로서는 그 폐쇄 결정 이후에 실시한 3차례의 희망퇴직 외에 달리 현실적인 해고회피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천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천공장 자체를 폐쇄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라인의 잔여 업무가 없게 되었는바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이천공장 제조 및 판매 부문 근로자 전원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불가피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수습자, 단순공, 후임자 순서에 따라 해고하는 것으로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단순공, 후임자에 배점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단순직의 배점이 근속년수 배점보다 높고 관련 자격증 보유와 같은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3 또한, 위 단체협약 제33조는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와 자퇴자가 노사간에 합의한 감원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감원 순서를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설 관리 업무와 제조 및 판매 업무가 서로 대체 가능하므로 위 각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분리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설 관리 부문에서 기업 측면 60%, 근로자 측면 40%로 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업무가 서로 대체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직업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정기준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반영하는 것과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들을 반영하는 비율이 적정한 균형이 상실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반영 요소는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노조와의 합의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참조).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다만, 사전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 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이 '참가인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늦어도 50일 전에 이 사건 노조에 서면통지하고 기타사항은 7일 전에 통지하여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이천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11차례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이 '참가인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늦어도 50일 전에 이 사건 노조에 서면통지하고 기타사항은 7일 전에 통지하여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이천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11차례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은 이천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16차에 걸쳐 이 사건 노조에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1회에서 5회 고용안정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점, 2 이천공장의 폐쇄 및 이로 인한 인원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합의 또는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리해고에 관한 경영상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노조는 6회에서 16회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이천공장의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고집하며 이천공장의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만 주장한 점, 3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에 이천공장의 폐쇄로 인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고회피 방안인 희망퇴직의 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선정기준을 이 사건 노조에 제시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참가인에게 제안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정리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50358
판결선고
2017. 8.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