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503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액정표시소자, 유기전계발광소자 등의 제품 및 판매업,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중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9년 현대전자에서 LCD 사업본부로 운영되던 사업 부문이 2002. 11. 25. 별도 회사로 분리되어 설립된 후에 2003년 중국의 BOE Technology Group Co., Ltd. (이하 'BOE'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2006.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주주인 BOE의 지분 100%가 무상소각되었으며, 2008년 대만의 PVI[Prime View International Co. Ltd., 2010년 E INK H이dings(이하 '이잉크'라 한다)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 인수되었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후 2008.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및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28.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 산하의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지회'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하이디스노동조합이 있다. 2015. 3. 3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조지회에는 201명의 조합원이, 하이디스노동조합에는 133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모두 이 사건 노조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8. 6.경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4. 10. 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천공장 폐쇄 및 이 사건 정리해고

1)

참가인 이사회는 2015.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에 있는 이천공장(이하 '이천공장'이라고만 한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15. 1. 7. 이 사건 노조 및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생산부분의 사업을 중단하고 이천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와 이천공장의 폐쇄로 인한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15. 1. 7.부터 2015. 2.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5. 2. 4. 제6차 고용안정위원회부터 참석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2. 24. 이 사건 노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제안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였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및 잔존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 32명을 제외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015. 3. 31.자로, 원고 A을 2015. 4. 2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각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제조 및 판매 분야 근로자들 78명을 전원 해고하고, 시설 관리 분야 근로자 1명을 해고하였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

1)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