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10. 설립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하 순차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23이라 하고, 위 23명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6. 22. 피고에, 원고가 2015. 5. 14. 자신들에게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 금전보상금(이하 '이 사건 각 금전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이하 위 금전보상금 지급 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1590).
원고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1040), 2015. 11. 12. 피고에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판단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1차 편파적인 판단은 따를 수 없어서 재심 신청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며 구제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총 115,000,000원(= 근로자 1인당 각 5,000,000원 ×23명)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라 한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개발업무 이행 미흡, 인수인계 지연 및 회비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의로 원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T, W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가 수습계약 및 원고의 복무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채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금전보상금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처분은 이렇듯 유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제명령의 위법사유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달리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무효사유를 주장한 바도 없다).
원고가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자체에 달리위법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