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9. 11. 피고 산하 서울지원에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D가 2013. 8. 1.부터 현재까지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영양사 E는 2012. 2. 13.부터 2014. 5. 31.까지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12. 2. 13.부터 2012. 10. 31.까지는 F리조트의 파견직원이었고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7. 24.부터 2014. 10. 30.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근무현황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한 식사가산금의 영양사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상근영양사가 없었거나 1인이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영양사에 대한 식사가산금 3,791,700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사 2명을 고용하여 영양사들의 휴일·휴가를 고려한 월간 근무계획표를 작성하여 매월 19일 내지 21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시켜왔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들은 상근영양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상근영양사가 없었거나 1인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은 2013. 8. 9. 피고에게 영양사 D가 같은 달 1. 기준으로 입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D는 2013. 8. 1.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피고에게 같은 달 26. 영양사 D, G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현지조사 이후에 2014. 11. 3. D에 대하여 입사일자를 2014. 9. 1.로 하여 인력현황을 신고하였다.
2014. 5.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영양사는 D, E이고,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 근무한 영양사는 D, H이며 위 영양사들의 근무현황은 별지 근무현황 기재와 같은데, 별지 근무현황의 M은 06:30부터 13:00까지(휴게시간 30분), E는 11: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30분), A는 06: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30분), A0은 06: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 30분)를 의미한다. 한편, D, E의 2014. 5.부터 2014. 8.까지의 매주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와 D는 2013. 8. 1., 2014. 1. 1., 2014. 8. 1., 2014. 10. 1.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에는 월 고정급여가 약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으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D는 2013. 9.부터 2014. 11.까지 원고로부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가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인 D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기간 중인 2014.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0, 11, 1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결정·조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이하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는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나. 식사가산 주 1.에서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3.에서 '영양사수는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가) 일반식 주에서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9호, 이하 '세부사항 고시'라 한다)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2. 식사가산 가. (2), (3)에 따르면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고, 영양사 가산 등에 필요한 인력산정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부사항 고시는 '상근영양사'에 관하여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만,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고,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점, ②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들에게는 매일 3끼의 식사가 규칙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병원에 상근하는 영양사라 함은 적어도 매주 5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0475 판결 참조), ③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인 D, E는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 주당 평균 약 4.5일 정도를 출근하여 주당 평균 약 35.6시간 정도에 불과한 시간만을 근무하였던 점, ④ D, E의 위와 같은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는 주당 5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한편, D, E가 위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당 평균 4.5일을 출근하여 약 35.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매주 출근하는 날이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7일까지이고,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매주 적게는 16시간에서 많게는 55.5시간에 이르는 등 위 평균치와는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앞서 본 상근의 사전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⑥ D는 영양사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상근과 대립되는 개념인 탄력근무제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 근무한 영양사 E, D는 상근 영양사가 아닌 격일제 내지 시간제 영양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신고된 E와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신고된 D는 모두 상근 영양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