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3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는 1987. 2. 11., 참가인 B는 1995. 7. 15.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7. 24. 참가인 C에게 참가인 C의 정년이 2015. 8. 31. 도래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해 8. 24. 참가인 B에게 참가인 B의 정년이 2015. 9. 30. 도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통보에 따른 정년퇴직처리를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 C는 2015. 9. 24., 참가인 B는 같은 해 10. 2. 각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가 2013년 단체협약 제84조에 따라 같은 협약 제21조의 정년규정을 참가인들에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5. '원고와 주식회사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각각 그 상급단체인 충청남도버스운송조합(이하 '충남버스조합'이라 한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이하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라 한다)에 단체교섭권한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충남버스조합과 자동차노련 충남지부 사이에 작성된 2015. 4. 7.자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참가인들의 정년은 위 합의서에 따라 60세가 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에 2015년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와 충남버스조합의 2015. 4. 7. 자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정년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3년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라 5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 된다.
설령 위 2015. 4. 7. 자 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참가인들의 정년은 2013년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라 5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사업장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조합장 D, 조합원 약 77명,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A분회(조합원 약 5명)가 있다.
참가인 C는 E생, 참가인 B는 F생으로서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참가인 G는 1996. 4. 20.부터 2010. 4. 5.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정년은 5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합의하에 3년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는 위 단체협약이 2013. 1. 1.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갱신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2014. 12.경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2015년도 임금협의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은 2015. 1. 9.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의 교섭위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에 교부하였다.
충남버스조합 이사장과 자동차노련 충남지부 지부장 및 그 산하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2015. 4.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충남버스조합은 2015. 4. 8. 원고를 비롯한 소속 버스회사들에 이 사건 합의서를 송부하면서 "2015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이 원만히 합의되어 합의서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회사별로 임금 협정서를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충남버스조합은 2012. 9. 26.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와 사이에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0. 15. 소속 버스회사들에 이를 송부하면서 이를 적용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고, 2014. 7. 29.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와 사이에 2014년도 임금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8. 1. 소속 버스회사들에 이를 송부하면서 회사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위 2012. 9. 26. 자 합의서와 2014. 7. 29. 자 합의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22. 원고에게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같은 해 8. 7.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쌍방의 견해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0. 30. 2015년 단체협약(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단체협약은 2013년 단체협약과 같이 제22조에서 운전직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정년은 5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86조에서 2015년 단체협약이 2015. 2. 1.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은 2015. 10. 2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에 교섭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임금협정 합의서를 체결하나,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단체교섭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충남버스조합에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충남버스조합은 2015. 10. 27. '2015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본 조합 이사장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합의는 하였으나, 임금 및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은 각 회사와 노동조합 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개별사업장의 단체교섭에 구속력을 갖는지 질의하였고,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는 2015. 11. 17. '이 사건 합의서는 소속 노동조합 및 회사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권만을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체결권은 각 노동조합 및 회사 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자동차노련 충남지부 소속 노동조합인 논산 덕성여객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은 2015. 11. 17. '위 노동조합은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에 임금협정과 관련한 교섭권만을 위임하였고, 단체협약 최종 체결권은 위 노동조합 및 논산 덕성여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교섭시의 참고사항일뿐, 위 합의서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충남버스조합 소속 버스회사인 주식회사 예산교통, 태안여객 주식회사, 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삼안여객 주식회사, 시민교통 주식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충남버스조합과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의 합의서 작성 후 개별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사업장의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고, 운전직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주식회사 예산교통의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은 만 58세로, 태안여객 주식회사의 2013년 및 2015년 단체협약은 5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당진여객 운수주식회사의 2013년 단체협약은 58세가 되는 해로, 부여여객 자동차주식회사의 2015년 단체협약은 만 58세로, 삼안여객 주식회사의 2013년 단체협약은 61세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시민교통 주식회사는 60세의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안여객 주식회사, 주식회사 예산교통, 시민교통 주식회사, 태안여객 주식회사, 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어 1996. 12. 13.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교섭권한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조는 그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구분하고 단체교섭권 또는 협약체결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협약체결을 그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장에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권한 이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응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단체교섭권만 분리하여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임인의 지위, 위임하게 된 경위, 협약체결 전후의 사정, 단체교섭의 원활과 효율적인 운영 및 노사관계안정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을 체결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위임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2.경 작성한 위임장에는 '2015년도 임금협의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충남버스조합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 9. 작성한 위임장에는 '2015년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자동차노련 충남지부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충남버스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다음날인 2015. 4. 8. 원고를 비롯한 소속 버스회사들에 이 사건 합의서를 송부하면서 회사별로 임금 협정서를 체결하라고 통보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도 같은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태안여객 주식회사 등 소속 버스회사들이 이 사건 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합의서가 아닌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충남버스조합과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는 소속 버스회사들과 노동조합들 사이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단체협약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차후 소속 버스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충남버스조합,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도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는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합의하였고, 단체협약에 대한 최종 체결권은 각 노동조합 및 회사에 있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의 교섭위원들에게 단체교섭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는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동차노련 충남지부와 충남버스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는 적어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2013년 단체협약 제85조 및 제84조는 2013년 단체협약이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효력을 갖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갱신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0. 30.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3년 단체협약은 위 2015. 10. 30. 의 전날인 2015. 10. 29. 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2013년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른 참가인 C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5. 8. 31. , 참가인 B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5. 9. 30. 각각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날짜에 참가인들을 정년퇴직 처리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우선 적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