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6903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5. 중앙2016부해25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200명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임상병리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B혈액원(이하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부터 2015. 1. 31.까지는 B혈액원 C에서 근무하였고, 2015. 2. 1.부터는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업무, 전자비중 밀도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2015. 3. 12.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3. 16.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5. 19. "F"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6. 3. "G"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라.

원고 감사실은 2015. 6. 10.경 위 각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 원고 감사실은 위 점검 결과 2015. 7. 29. 혈액관리본부장에게 위 각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위 각 게시글 내용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B혈액원 간호팀 H은 2015. 8. 4. 의무관리실장에게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인, 제제공급팀장 I 등은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을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비중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6. 9. 22. 혈액관리본부장에게 참가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사.

참가인은 2015. 10. 23.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이 사건 해임 관련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2와 '이 사건 징계사유 1 가운데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1, 2

가)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사실과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면서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적하시험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B혈액원 간호팀장은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이 잘못 제조된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헌혈자에 대하여 빈혈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혈색소 검사기로 재검사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실제 헌혈부적격자 이외의 자가 헌혈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점,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원고는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빈혈검사를 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70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색소 검사를 실시하여 헌혈 적합자인지 여부를 재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헌혈자 약 703명의 헌혈기회를 박탈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사실,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면서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적하시험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표준업무절차서(2015. 2. 1. 시행) F. '혈액제제의 제조' 29.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는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는 1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를 위한 원료(황산구리 포화용액, 증류수 등) 준비, 2 밀도계 캘리브레이션(밀도계로 희석용 증류수를 흡입한 후 나온 값과 밀도계 사용설명서의 대조값을 비교하여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값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밀도계의 기준점을 맞추는 작업으로 제조시마다 실시하여야 함) 실시, 3 황산구리 포화용액과 증류수를 약 1:2.1의 비율로 혼합, 4 밀도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혼합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측정, 5 적하시험[혈색소 값이 12.0g/dL(위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1.052인 경우) 또는 12.5g/dL(위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1.053인 경우)를 기준으로 약간 높은 혈액과 약간 낮은 혈액을 위 황산구리 수용액에 떨어뜨려 15초 이내에 침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황산구리 수용액이 적정 비중으로 제조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실시의 순서로 진행하고, 위 비중측정과 적하시험은 모두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황산구리 수용액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매월 부서장 및 제조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가)

나아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45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표준업무절차서 B. '헌혈자 선별' 2. '헌혈자의 건강진단'에 따르면, 헌혈자의 빈혈검사를 할 때,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혈액의 비중을 측정하여 판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혈색소검사기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적정 비중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헌혈자의 빈혈검사를 하였던 2015. 5. 23.부터 2015. 8. 4.까지 기간의 B혈액원 전체 헌혈자는 24,291명이다. 그 가운데 저비중 헌혈부적격자 1,943명 중 과거 2회 이상 저비중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40명(이 가운데에는 50회 이상 헌혈 경험이 있음에도 2회 이상 저비중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 48명이 포함되어 있다)이다. 3 원고는 703명(위 1,943명-1,240명)의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최소 65,997,640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4 간호팀장 J는 '자신이 2015. 5. 23.부터 2015. 8. 4.까지 간호사들에게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로 지시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적정 비중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헌혈자의 빈혈검사를 하였던 기간 저비중 헌혈부적격자로 분류된 약 703명은 헌혈적격자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참가인이 위와 같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잘못 제조한 탓에 헌혈부적격자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기간 저비중 헌혈부적격자 가운데 과거 2회 이상 저비중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 1,240명 중에는 50회 이상 헌혈 경험이 있음에도 2회 이상 저비중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 48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1,240명 중에서도 실제 헌혈이 가능하였을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말미암아 703명의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올릴 수 있는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매출을 잃게 되었던 점, 4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혈색소 검사는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비중을 판정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일 뿐, 항상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헌혈자들이 평소보다 늘어난다는 것만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이 잘못 제조되었는지 알 수 없는 B혈액원 소속 간호사들이 혈색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간호팀장 J는 위 기간 중에 간호사들에게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로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제조한 부적정한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적어도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각 비위행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각 비위행위는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른 업무처리방법에 위반하여 원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른 신의성실의무, 제45조에 따른 책임완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1, 2는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3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5. 7. 8.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첨부하고,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3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2)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제제공급팀장 I은 2015. 7. 8. 참가인에게 3/4분기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2015. 7. 13.경 분기별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밀도 값을 알 수 있는 증류수'를 구매하여 2015. 8. 24. 3/4분기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 참가인이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제제공급팀장 I이 2015. 7. 8. 참가인에게 '1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첨부하고, 2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이후 2015. 7. 20.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면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1~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이 2015. 7. 9. 관련 업체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I에게 보고한 점 등의 사정만드러날 뿐이다.

(2)

(가)

참가인은 제제공급팀장 I이 참가인에게 지시한 것은 3/4분기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의 실시인데, 참가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분기별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밀도 값을 알 수 있는 증류수'를 구매하여 3/4분기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마다 실시하는 것과 분기별로 '밀도 값을 알 수 있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물의 밀도를 확인하는 것 2가지가 있는 사실, 2 I은 2015. 7. 8. 참가인이 작성한 밀도계 성능점검표에 "calibration 누락. 실시하도록 지시"라고 기재한 사실, 3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5. 7. 8. 참가인에게 지시한 것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의 실시이고,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캘리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I이 참가인에게 캘리브레이션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그 실시를 지시하였는데, 그 때는 2015. 7. 8.로 3/4분기 캘리브레이션 실시 시기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I이 지시한 캘리브레이션을 3/4분기 캘리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I이 참가인에게 지시한 것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의 실시로 봄이 타당하다.

(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 가운데 '참가인이 2015. 7. 8.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4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15. 5. 19., 2015. 6. 3., 2015. 6. 24.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각 게시한 글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직원들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17, 19, 20, 22, 4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이 2015. 5. 19.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2015. 5. 19.자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F 우선 의장의 글에 반박을 하고자 한다. 글을 올린 일주일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K씨 글에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였다. (남대문에서 얻어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하는가) 문제 본질은 투쟁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이다. (중략) 지난 3월 B혈액원 지부 전 지부장의 조합비 부정사용(775,000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였으나, 전 지부장은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충 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추가로 공금과 개인 돈(개인 생색내기용)을 구분하지 못한 사례 일부를 공개하여서라도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 지부장이 조합비로 사측 간부들에게 화환을 보낸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간부들은 전 지부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을 것이다. 땀 흘려 모아준 조합비로 제공한 선물이니 조합원들에게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중략) 그렇다면 원장들은 어떠한 답례를 하였을까? B혈액원(당시 원장)은 회사공금으로 전 지부장에게 2012. 12. 총회행사에 보태어 쓰라고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현 원장도 2014. 12. 20만 원을 준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4년간 총회, 간부수련회를 약 20여회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중략) 이토록 돌려먹기 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일부만 밝힌 것이니 본사는 모든 사실을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하기 바란다. 이런 비상식적인 금품은 주지도 말고 어떠한 이유로도 받지 말아야 한다. 밀거래하듯이 금품을 주고받기하는 직장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공금과 조합원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하며 투명한 조합비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 권리이다.

(나)

참가인이 2015. 6. 3.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2015. 6. 3.자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G 원장들이 2012. 12.과 2014. 12. 총회 때 50만 원과 20만 원을 조합에 지원한 것을 공개하면서 조합 행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불법 지출된 예산이 있으니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하라고 주장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20여 차례의 조합 행사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또 다시 추가 공개한다. (중략) 2013. 12. 18. 조합 총회 때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조작을 하여 795,500원(카드깡?)을 조합에 전달한 의혹이 있으니 실제 그 돈은 증발한 상태다. 공교롭게 회사가 회의를 하였다는 식당과 조합 총회를 한 식당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회사는 허위로 서류조작을 하였고 (카드깡을 하여) 회사공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통장에는 입금사실이 없기에 의혹이 증폭되고 감사요청이 묵살당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감사를 촉구해본다.

(다)

참가인이 2015. 6. 24.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2015. 6. 24.자 게시글'이라 하고 위 각 게시글과 함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R B혈액원과 노동조합(지부)의 불법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사 감사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6월 10일과 11일 청렴윤리팀 감사를 받았던 B혈액원은 이미 회사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목적 이외로 공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중략) 현 원장을 B지사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하고, 2013년 795,000원을 대결하였던 당시 총무팀장을 B혈액원 원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한마디로 봐주기식 정실인사 아닌가? 직종과 직급에 따라 책임과 처벌이 다르고 인사기준이 이중적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인사를 강행한 본사 책임자들은 공정하게 인사를 적용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본인은 늘 본사의 인사에 대하여 존중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역시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았다. 기관장급 인사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라)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은 원고 직원들만 열람 가능하다.

(마)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 결과, 당시 B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 B혈액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로부터 이 사건 2015. 5. 19.자 게시글 에 기재된 화환 등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1,585,000원 상당의 화환과 선물을 전달받았고, 그 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9회에 걸쳐 1,243,000원 상당의 화환과 선물을 전달받은 사실, B혈액원이 2012. 12. 18. 이 사건 지부 임시총회 당시 식대 50만 원을 B혈액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B혈액원 간부업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바)

B혈액원은 2013. 12. 18. 이 사건 지부 송년회 당시 '혈액원 평직원 업무협의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였고, 행사 전체 식대 2,035,000원 중 795,000원을 B혈액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위 795,000원 집행 결과보고 서류에는 참석자 명부, 업무협의 내용 등이 누락되었다.

(사)

B혈액원 총무팀장, 기획팀장, 간호팀장, 제제공급팀장 4명은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 초대받고 2014. 12. 18. 위 행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 다음, 5만 원씩 모아 20만 원을 이 사건 지부에 전달하였다.

(아)

이 사건 지부 전 지부장 S은 2015. 6. 9. 이 사건 지부 회의 당시 '자신이 조합비가 없어서 B혈액원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아서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2015. 5. 19.자 게시글은 주로 이 사건 지부의 전 지부장이 조합비로 B혈액원 원장 등에게 화환을 제공한 것과 B혈액원 원장 등이 이 사건 지부에 돈을 지원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2015. 6. 3.자 게시글은 B혈액원이 2013. 12. 18. 이 사건 지부 총회 때 이 사건 지부에 795,000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으니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이 사건 2015. 6. 24.자 게시글은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 대상자인 B혈액원 원장이 원고 B지사 사무처장으로, 당시 총무팀장이 B혈액원 원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 이 사건 각 게시글이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의 이용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이 사건 지부의 조합비 사용과 B혈액원이 이 사건 지부에 조합비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것이거나 원고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또는 B혈액원 및 이 사건 지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 표현방법은 비판적인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판결 참조). 1 이 사건 2015. 5. 19.자 게시글의 경우 과 B혈액원이 2012. 12. 18. 이 사건 지부 임시총회 당시 식대 50만 원을 B혈액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단지 B혈액원 원장이 2014. 12. 이 사건 지부에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만 허위로 보여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2 이 사건 2015. 6. 3.자 게시글의 경우 2013. 12. 18. B혈액원이 회의를 하였다는 식당과 이 사건 지부가 총회를 개최한 식당이 동일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지부에 795,500원이 입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B혈액원이 이 사건 지부에 795,500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B혈액원이 이른바 '카드깡'을 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2015. 6. 24.자 게시글의 경우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가 진행된 사실, 그 대상자들이 영전한 사실 등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각 게시글로 원고나 일부 원고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므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추가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5. 4.경과 2015. 5.경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4. 5.경부터 2015. 7. 22.까지 밀도계 성능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해임 관련 징계사유에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징계처분의 당부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에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위 추가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1, 2와 이 사건 징계사유 3 중 '참가인이 2015. 7. 8.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만든 황산구리 수용액은 적정 비중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기준치에 맞는 황산구리 수용액보다 헌혈자에게 오히려 안전한 점,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인 점, 원고는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2,000여 건을 잘못 판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검사업무를 잘못하여 양성혈액이 음성혈액으로 출고되어 실제 수혈까지 이루어진 경우 등 수혈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르러야 해임처분을 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관련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경고처분을 한 것에 그쳤던 점, 원고는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하기 이전에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분실한 후 이를 구비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은 약 28년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2011. 8. 12.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이 총재 표창 2건, 혈액원장 표창 1건을 수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5, 6, 10, 15, 16, 26, 27, 41, 49, 50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는 헌혈 전 헌혈자에 대한 필수적 건강검진 중 빈혈검사에 필요한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는 업무이다.

나)

참가인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시와 같은 종류의 밀도계를 사용하여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참가인은 2009. 3. 6.경 황산구리 수용액 밀도 측정 기술 교육, 황산구리 수용액 밀도 측정 실험 및 측정 결과 산출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 '황산구리 수용액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다)

B혈액원 간호팀장 J는 2015. 6. 말경 간호사 T으로부터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 담당직원을 통해 이를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B혈액원 간호팀 직원 U도 2015. 6. 말경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말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6. 15.경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당시 I은

경 황산구리 수용액 밀도 측정 기술 교육, 황산구리 수용액 밀도 측정 실험 및 측정 결과 산출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 '황산구리 수용액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다)

B혈액원 간호팀장 J는 2015. 6. 말경 간호사 T으로부터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 담당직원을 통해 이를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B혈액원 간호팀 직원 U도 2015. 6. 말경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말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6. 15.경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당시 I은 참가인에게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에는 밀도계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대조값과 비교를 하여야 하는데, 밀도계 사용설명서 없이 어떤 방법으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하였는지'를 물었는데, 참가인은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1. 8. 12. '2010. 7. 17.부터 2011. 2. 9.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생리식염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세척적혈구 8단위를 제조하였고, 위 세척적혈구 8단위가 의료기관에 출고되어 수혈되도록 하였다'라는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참가인은 2015년 원고로부터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을 받았다.

바)

2011년 충북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헌혈자 1명은 채혈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다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사)

원고 인사처무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제5호]에는 직무태만 등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원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가)

헌혈 전 헌혈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헌혈자를 선별하고 헌혈 후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혈액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나)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적정 비중보다 높은 비중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제조되었다. 그 경우 빈혈검사를 할 때에는 헌혈에 적합한 헌혈자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약 703명의 헌혈적합성이 높은 자들이 헌혈을 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약 6,5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은 밀도계의 기준점을 맞추는 작업으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또 적하시험은 밀도계로 측정한 비중이 적합한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시험이다.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적정 비중보다 높은 비중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제조되었지만,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적하시험도 하지 않는 경우, 설령 비중모드가 아닌 밀도모드로 설정한 밀도계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적정 비중보다 낮은 비중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제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할 때 밀도계 캘리브레이션과 적하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 비중보다 낮은 비중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만들어져 헌혈부적합자가 헌혈을 하게 되어 헌혈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라)

참가인은 임상병리사로서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시와 같은 종류의 밀도계를 사용하여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황산구리 수용액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등에 관한 전문가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밀도모드로 설정된 밀도계로 비중을 측정하였으며,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황산구리 수용액을 적정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황산구리 부적정 제조를 하면서 한 작업은 '눈 대중으로 황산구리포화용액과 증류수를 약 1:2.1로 섞은 다음 밀도모드로 잘못 설정된 밀도계로 측정한 것'이 전부이다. 심지어 참가인은 2015. 3.경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밀도계 사용설명서조차 구비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6. 말경 B혈액원 간호팀장 J, 간호팀 직원 U로부터 자신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기재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와 관련한 참가인의 과실은 중과실로 봄이 옳다.

마)

참가인은 위와 같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적하시험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참가인은 제제공급팀장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고 인사처무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사유이다.

사)

참가인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전자비중 밀도계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서 밀도계 사용설명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설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구비할 의무가 있다. B혈액원에 밀도계 사용설명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참가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미룰 수 없다.

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1. 8. 12.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