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15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설립되어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2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게 2015. 12. 21.자로 해고를 명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원고의 2015. 12. 21.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12.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7.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 당시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원고는 2015년 이후 단기 계약직 3명을 채용했을 뿐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 직원의 월급여(고정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포함) 중 3%를 반납하여 17,413,455원의 인건비를, 2015년 8월에는 전 직원의 상여금을 반납하여 14,558,000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2015. 7. 18. C지점을 폐점하는 등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

3)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경영개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부실대출을 발생하게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장기근속자가 아니고 부장으로서 재취업의 가능성도 높은 점, 참가인이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 중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이고 전 임직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해고대상자로 참가인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4)

참가인은 2014. 2. 14. 실무책임자로 복귀하면서 전 실무책임자인 D의 제2차 양해각서상 의무·책임을 승계하였고, 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 이행실적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할 때 서명날인하는 등 자신이 양해각서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참가인은 원고의 임직원 중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직급이 높았고, 직원들 중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이사장은 2015. 10. 16. 신협중앙회로부터 참가인의 사직 요구를 통보받은 후 참가인과 수회 면담을 하면서 해고기준과 참가인의 해고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해고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4. 14. 원고에 입사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1. 7.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부평역사쇼핑몰 관련 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 12. 19. 실무책임자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2014. 2. 14.부터 2015. 12. 21.까지 원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신협중앙회로부터 2011. 9. 2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요구를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제1차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 이사장 E, 부이사장 F 등 외에 실무책임자인 참가인도 체약참가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 직원의 급여 중 3%를 반납하여 17,413,455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1. 신협중앙회와 재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에게 2014년 8월 말까지 순자본 비율 -2.14% 이상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상을, 2015년 8월 말까지 순자본 비율 -1.14% 이상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1차 양해각서의 제8조, 제9조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제2차 양해각서'라 한다). 제2차 양해각서에는 당시 실무책임자인 D이 체약참가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참가인은 기명날인하지 않았다.

마)

신협중앙회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제2차 양해각서의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그에 책임이 있는 해당 임원을 교체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E이 같은 해 11월 사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18. 본점 외 2개 지점 중 하나인 C지점을 폐쇄하였고(다만 C지점의 근무인원 3명은 해고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였다), 2015년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하였으며, 2015년 8월 전 직원의 상여금을 반납하여 14,558,000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사)

신협중앙회는 2015. 9. 24. 원고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재무상태 개선요구 조치 연장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5. 10. 13. 원고가 재무상태 개선조치 종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의 인원을 13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0. 16. 신협중앙회로부터 원고가 2015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제2차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D 부장의 교체(사직)를 요구받자, 2015. 11. 16.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및 D의 교체(사직) 문제는 같은 달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다.

자)

원고는 2015. 12. 21. D과 달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재무상태

가)

신협중앙회는 원고 등을 비롯한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순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2 이상이면 정상조합, +2 미만~0은 재무개선권고조합, 0 미만~-3은 채무개선요구조합, -3 미만은 합병요구조합으로 관리한다.

나)

참가인이 입사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의 순자본 비율의 변동 및 양해각서 이행목표의 달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2)

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2015년 12월경까지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원고는 신협중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신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무상태의 개선을 꾀하였으나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 복귀한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의 순자본비율이 여전히 -3%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직원들의 상여금 등 급여의 반납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2015년에 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점 1개를 폐쇄한 뒤 직원들을 전환배치 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급여삭감, 신규채용 중단, 지점 폐쇄 및 전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고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원고는 지점 폐쇄 시에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 발생 전인 2015. 11. 24.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도 참가인의 해고를 막기 위해 신협중앙회에 참가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하자고 논의하였다.

다)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원고가 2016년 2월경 이후 창구직원 등을 채용하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보수를 다소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정인 점, 원고가 채용한 직원들이 대부분 창구직원으로서 원고의 성격상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는 점, 인상된 상임이사의 보수가 연 240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통해 밝힌 참가인의 해고사유는 제2차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신협중앙회로부터의 참가인의 교체(사직) 요구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재무상태개선요구 규정(제12조의3)이다. 그런데 제2차 양해각서는 명시적으로 원고와 신협중앙회 외에 체약참가인으로 기명날인한 임원 및 간부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제2차 양해각서에 체약참가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양해각서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중앙회장은 조합에게 조직·인력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에서 임원진 개선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조직·인력의 축소에 관한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의해 중앙회장이 조합에게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요구에 원고가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2차 양해각서의 미이행에 따른 체약참가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주된 사유는 신협중앙회가 참가인을 특정하여 사직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해고기준을 따로 마련하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갑 제6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원고는 참가인과 다른 임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비교하였고, 참가인의 재취업 가능성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준 및 그에 따른 선정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이 부실대출을 발생하게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사정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최종 결재권자에 해당하고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위만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으로서 다른 임직원들이 아닌 참가인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급여수준이 높다는 것 역시 이는 참가인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가인의 능력과 업무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높은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꼭 필요한 직원인지 여부 등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무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가 협의과정을 통해 원고 및 참가인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아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분장에 따른 지위에 불과할 뿐이고, 참가인이 평소에 또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비록 참가인이 D의 후임자로서 실무책임자 직책을 다시 맡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제2차 양해각서에는 체약참가인의 후임자에게도 양해각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차 양해각서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 이행실적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제2차 양해각서의 목표 미달성으로 제2차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한 E이 사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제2차 양해각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협의과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쌍방의 이해 속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