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75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1. 3. 1.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비뇨기과 전임의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2. 3. 1.부터 D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임상)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비뇨기과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07. 9.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4. 9. 1. 재임용되어 2021. 8. 31.까지 근무를 보장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병원장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2015. 7. 2.부터 진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진료정지처분을 구두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라 한다), 2015. 10.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전담의사로 전보 발령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및 1차 전보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져 교원인사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을 전보하여야만 할 경영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5. 의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소속변경을 심의·결의하였고, 2016. 3. 30.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의를 거쳐 2016. 4. 1. 참가인을 이 사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은 참가인의 진료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진료권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통해 참가인을 진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에는 진료권 배제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권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외과계 의사임에도 수술을 기피하고 당직근무 및 진료업무를 태만히 하며 다른 진료파트와의 협업 관계에서 계속하여 문제를 일으켜 왔고, 상급자의 명령 등을 무시하거나 전담간호사(PA)에게 수술(시술)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동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보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이 사건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해태, 의료법 위반, 당직일지 작성 거부, 환자 피해발생 등의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의 사유로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결정으로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참가인을 전보하여야만 할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실체적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은 교원인사규정 위반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1차 전보처분과 사유가 동일하므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결과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은 이 사건 1차 전보처분과 시점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전보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처분사유 외에도 이 사건 2차 전보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전보처분 이후 변경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이 사건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소속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소속 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부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먼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진료권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살피건대, 을나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권한 승인 및 관리 규정(이하 '진료권한 규정'이라 한다)은 그 목적 이 독립적으로 환자진료가 허용되는 전문의 자격을 검증하고 검증된 자격요건에 따라 진료권한 부여 절차를 수립하며, 특정 질환의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 전문의에게 허용된 진료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진료권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전문의의 자격 및 면허를 확인하고, 2년 단위로 진료권한을 재승인받도록 하며, 진료권한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맞게 진료영역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진료권한 추가 신청을 통해 새로운 수술 및 시술을 도입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행된 수술 및 시술 사례를 검토하여 승인된 진료권한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원고의 교원인사 규정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의과대학 교원인사 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의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를 두고(제6조), 의학계열 교원에 대한 임면, 승진, 전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7조 제1호)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진료권한 규정이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검증하고 그에 맞는 진료영역을 획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승인된 진료권한에 대한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진료과장 등이 진료권한심의위원회에 진료권한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전문의의 진료를 전제로 그 중 일부 권한만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의 부수적인 결과로 진료권이 배제되더라도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및 의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뿐 진료권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진료권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의 처분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결과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 비뇨기과 교수 4인 중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건수, 수입금 항목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 참가인의 2015년도 상반기 진료수입은 188,106,767원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의사 130명 중 121위(1위 3,814,574,477원, 130위 91,090,330원)인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이후에는 당직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당직일지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 비뇨기과 교수 중 진료실적 등이 가장 부진하고, 당직근무도 다소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나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진료배제처분 이후 진료 및 전문의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사실, 원고의 교원 보수규정 제12조는 교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진료수당 및 조정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전보처분 이후인 2015년 11월부터 종래 임상교원으로서 받아오던 진료수당 712,000원, 지정진료수당 700,000원, 조정수당 1,632,4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는 연구전담교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위 연구전담교원은 임상교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규정은 제2조에서 임상의학연구소의 목적으로 '의학의 연구, 정보교환, 교육'을 들고 있고, 제4조에서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상의학 연구, 학술정보 교환, 의과학 연구인력 양성,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사업,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참가인의 진료·수술환자의 수 및 수입금 등의 실적이 부진한 편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 실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전보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 중 참가인이 다른 진료파트와의 협업 관계에서 계속하여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상급자의 명령 등을 무시하였다는 점 및 전담간호사(PA) 등에게 수술(시술)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은 진료행위와의 본질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전보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의 목적 및 규정된 사업 내용은 진료를 전제로 한 임상의학연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으로 하여금 진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연구하도록 한 것은 임상의학연구소의 설립목적 등에도 반하는 점, 참가인이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연구과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2차 전보 처분은 실적이 부진한 교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 불과할 뿐 임상의학연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진료를 하지 않는 교원이 임상의학연구소에 근무하게 된 것은 전례가 없어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임상진료를 통해 학문적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진료배제 기간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업무상 필요성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중대하여 교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