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61. 2.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2,00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A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보도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A 소속 기자, PD, 방송경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1987. 12. 9. 설립되어 약 900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C(이하 'C'라 한다)는 1987년경 참가인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원고 A의 보도 등에 대한 비평을 다루는 'C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원고 B의 C 보고서 훼손행위 등
참가인은 D "E"라는 제목으로 2쪽짜리 'C 보고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 A이 F를 통해 G"H"란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이하 '제1 뉴스'라 한다)와 I "J"란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이하 '제2 뉴스'라 한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원고 A의 시사제작국 기자로 근무하다 2015. 3. 20.경부터 C 간사를 맡게 된 K은 2015. 9. 9. 13:03경 방송센터 7층에 위치한 보도국 내에 있는 캐비닛 위에 수량 미상의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하였다.
원고 B는 2015. 9. 9. 15:30경 위 캐비닛 위에 비치된 수량 미상의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고, 약 8분 후 나머지 보고서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원고 B는 2015. 9. 9. 16:30경 보도국 내 부국장, 부장, 기자, 'F' 담당 피디 등이 참석한 편집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C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 9. 16. 편집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C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원고 B가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을 통틀어 이하 '제2 행위'라 한다).
참가인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참가인은 제1, 2 행위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제2 행위는 참가인의 'C 보고서'의 발행과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제2 행위와 관련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제1 행위는 원고 B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8. 제1, 2 행위 모두 'C 보고서'의 발행과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제1, 2 행위와 관련한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제1 행위에 관하여
보도국 내 캐비닛은 평소 사무용품이나 보도국의 문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인데 원고 B는 캐비닛 앞을 지나가다 이 사건 보고서가 무단으로 비치된 것을 보고 부적절한 장소에 놓여진 물건을 치운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버린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제1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C 보고서를 비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보도국 출입권한이 없던 C 간사 K이 보도국에 무단으로 들어와 캐비닛 위에 임의로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한 행위는 원고 A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 B는 보도국의 시설관리자로서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허가 없이 비치된 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제1 행위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 행위에 관하여
C 간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 온 데 대하여 원고 B는 보도국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2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행위도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C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나 대략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며, C간사는 C 보고서의 제작 ·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 A은 보도국 직원과 시사제작국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보도국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사제작국 기자였던 K은 보도국의 출입권한이 있었으나, 원고 A은 2015. 7. 8.경 K의 보도국 출입권한을 제한하였다.
K은 C 간사를 맡은 후 보도국을 출입하던 중 보도국 내 캐비닛 위에 원고 A이 발행하는 'L', M이 발행하는 'N'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2015년 7월경부터 캐비닛 위에 C 보고서와 참가인이 발행하는 'O'를 비치해 왔다.
K은 2015년 9월 초경 보도국 사회1부장인 P을 찾아가 제1 뉴스와 관련하여 Q시장 측의 반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몇 차례 하였다. 그 후 P은 제1뉴스를 취재한 R 기자에게 'C에서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K은 2015. 9. 8. R에게 전화하여 제1 뉴스와 관련해 검찰이 Q 시장 아들에 대해 무협의 처분한 것을 뉴스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Q 시장 측에서 자신들의 반론이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Q 시장 아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S가 재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보도 표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R은 P에게 K과 통화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P은 2015. 9. 8.경 원고 B에게 K이 자신과 R에게 질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K은 2015. 9. 16. 보도국으로 찾아가 원고 B에게 제1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 B는 K에게 '보도국 캐비닛은 C 보고서를 두는 곳이 아니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A 사업장 중 미디어센터 1층과 경영센터 1층에 C 보고서 등을 비치할 수 있는 비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송센터에는 C 보고서를 비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고 A은 종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C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왔는데, 2011. 10. 17.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같은 날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까지 마련하였으나, 2013년경 단체협약이 실효되면서 이후 공정방송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C 보고서는 처음 발행된 이후 원고 A의 보도를 대체로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나 제9호증의 1의 각 기 재, 갑 제10호증, 을나 제4호증의 1의 각 영상, 증인 P,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제1 행위에 관하여
원고 A이 보도국 내의 시설 · 설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고, C 간사인 K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보도국 내 캐비닛에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이 보도국 내 캐비닛에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되므로 제1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보고서는 제1 뉴스와 관련하여 Q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Q 시장 측의 주장에 비해 의혹을 제기한 S 측의 주장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고, 제2 뉴스와 관련하여 타 방송사에 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제1 뉴스와 관련해 취재한 기자나 사회1부장의 보도 입장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는 제1, 2 뉴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특정한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 원고 A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도국 캐비닛에는 M이 발행하는 'N'과 함께 원고 A이 발행하는 'L'가 비치되어 있는 점, K은 'N', 'L'와 나란히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하였을 뿐 보도국 내에서 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벽면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K은 2015년 7월경부터 보도국 캐비닛에 C 보고서와 O를 비치하였는데, 제1 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이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보고서는 주로 원고 A의 뉴스보도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보도국 직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으나, 보도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송센터에는 C 보고서를 비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디어센터나 경영센터에 C 보고서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보도국 직원들이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이 사건 보고서를 보도국 내 캐비닛에 비치한 것은 그 행위의 태양, 동기 등의 측면에서 보도국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K은 C 간사를 맡게 된 후 종종 보도국을 출입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K의 보도국 출입을 특별히 문제 삼았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K이 보도국사회1부장인 P을 찾아간 때나 원고 B를 항의차 찾아간 때는 원고 A이 K의 보도국 출입권한을 제한한 이후였음에도, 원고 B나 P이 K의 보도국 출입을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K이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할 당시 K에게 보도국 출입권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B가 보도국 직원들에게 보여 줄 요량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찢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 B의 제1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보고서가 보도국 직원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로 된다.
원고 B가 원고 A으로부터 보도국 내 시설관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보도국 내 캐비닛에 비치된 문서들 중 참가인이 발행한 이 사건 보고서만을 폐기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폐기한 후 다시 나머지를 재차 폐기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2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이 C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를 빌미로 보도국 기자들의 취재 · 편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C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를 방해할 의도로 보이는 제2 행위는 사용자 측에 허용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C가 원고 A의 취재 내용과 방향에 대해 간섭하고 자신의 시각과 다른 방향의 뉴스를 취재한 기자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으며, C 보고서나 메모 등을 통해 원색적 비난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은 'F'를 통해 보도된 뉴스를 취재한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 간사임을 밝히고, 자신의 소임이 뉴스에 대한 비평이라는 양해를 구한 후 보도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을 뿐 이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거나 이들의 취재 의도를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K의 질문이 특정한 보도 방향을 매도하거나 C의 입장을 강요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한편 C 보고서는 처음 발행된 이후 근 30년 간 주로 원고 A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었고, 특별히 C 보고서의 발행으로 인해 원고 A의 보도의 공정성이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K이 C 간사를 맡게 되면서 종전보다 C 보고서의 비판의 수위가 세졌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A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C나 K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원고 A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거나 위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는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기자 등에게 K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원고들은 원고 B가 2015. 9. 16. K과 접촉한 사실만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을 뿐 대화내용 등에 관한 보고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2015. 9. 16.자 지시는 K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2015. 9. 9.자 지시를 강화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화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제2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K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내용도 보고에 포함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K이 C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취재 기자의 반론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제2 행위는 결국 참가인의 C 보고서 발행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로 된다.
원고 A과 같은 방송사의 경우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가인은 공정방송과 방송편성의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산하에 있는 C 활동을 통해 원고 A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왔고, 이러한 C 활동은 참가인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C 보고서 발행행위를 방해하는 제2 행위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 부분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 B는 제1 행위 직후 제2 행위로 나아간 점, 제2 행위는 직접적으로 C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