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76602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9. 27. 한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1942. 6. 설립되어 L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M중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B는 2006. 11. 24. 원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9. 경부터 이사장직을 대리하다가 2015. 2. 13.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원고 C는 2015. 9. 1. , 원고 D는 2010. 3. 27. , 원고 E는 2007. 8. 7. 원고 F은 2007. 6. 19. , 원고 G은 2010. 3. 27. , 원고 H은 2007. 2. 23. , 원고 I는 2007. 3. 16. 각 원고 법인의 이사로, 원고 J는 2014. 1. 10. , 원고 K는 2013. 2. 23. 각 원고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6. 9. 27. 까지 원고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이하 원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임원들'이라 하고, 그중 이사들은 '원고 이사들', 감사들은 '원고 감사들'이라 한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임원들의 최종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11. 23. 부터 2015. 12. 16. 까지 원고 법인과 이 사건 학교, M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1. 28. 원고 법인에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 법인은 2016. 3. 24. 피고에게 위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8. 원고 법인에 2016. 1. 28. 자 처분요구사항 중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면서 2016. 7. 18. 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은 2016. 7.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27. 아래와 같이 원고 임원들이 원고 법인의 이사, 이사장 또는 감사로서의 각 임무를 해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4조, 제48조, 제16조, 제19조, 제27조, 민법 제59조, 제61조, 제65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원고 임원들에게 공통되는 '행정실장 W의 당연퇴직'과 관련된 사유를 '제1 처분사유', '교사 X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사유를 '제2 처분사유', '이 사건 학교장 Y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과 관련된 사유를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 28.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2017. 4. 4. Z이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